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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징역 2년 선고, 마성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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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성영 판사
출생 1965년  충북 청주
 
  • ~1991.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 서울 대성고등학교

 

  • 사법연수원 29기
  • 1997년 사법시험 합격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
  • 서울 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 북부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의정부 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재판 이력

  • 2015.4.10 삼척 고정간첩단 재심서 일가족 12명 모두 무죄 판결(춘천지법)
  • 2015.5.10 10월 유신은 독재 정치 발언 40년만에 무죄 판결(춘천지법)
  • 2015.7.25 이기찬 전 도의원 정치자금법위반 벌금형(춘천지법)
  • 2016.2.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춘천시의원 150만원 선고(춘천지법)
  • 2016.10.21 국회 불출석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춘천지법)
  •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항소심 무죄(의정부)
  • 2019-6-28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 원(서울북부지법)
  • 2020.7.17 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서울북부지법)
  • 2020.1.28 이발소에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3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이후 약 3년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수년간 반복해서 범행이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돼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 아시아경제 2023.2.3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햇수로 5년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왔다”며 “뇌물이나 증거인멸 등 8~9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그 점에 대해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유죄 판결이 나온 직권 남용 등에 관해선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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