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근 변호사
출생 1961년 경북 예
나이 63세
소속 법무법인 소백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성고등학교 졸업
2023.0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2017.11.~법무법인 소백 대표변호사
2015.~2017.황정근법률사무소 변호사
2004.~2015.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2.~2004.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15기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치고, 비판 여론에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버럭 대응'까지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았다.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후 8년 만에 또 불명예를 안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홍 시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사과하고 사흘간 수해 지역 복구 봉사활동까지 나서며 뒤늦게 몸을 낮췄지만, 윤리위의 '강경 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 중 골프를 친 것뿐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말인 데다 비가 내려 1시간 만에 중단했다고 해도, 전국적 수해 상황에서 골프를 친 것이 문제고, 이후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도 문제라는 것이다.
당 일각에선 홍 시장이 위반한 당 윤리규칙 22조 2항 2호(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에 '골프'가 명시된 것이 시대에 뒤떨어져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해 등 국가적 재난 중 골프를 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과거와 달리 대중화된 골프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다.
황 위원장은 이런 지적에 "그것도 논의해보겠다. 골프 인구가 500만명 정도 되는 시대인데 '골프 등'으로 (명시) 돼 있다"며 "재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 골프가 아니더라도 국민 정서를 해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세계일보 2023.7.27
- ‘황정근 윤리위’의 첫 번째 안건으로 잇단 설화를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 징계 여부가 검토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거 황 변호사가 담당했던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시금 주목되고 있다.
황 변호사는 일찍이 정치법 전문가로 알려진 인물로, 여권 안팎의 굵직한 이슈에 대한 변호를 담당해왔다. 가장 최근엔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헌법재판소 소송의 국민의힘 측 소송대리인을 지낸 바 있다.
근래 들어 황 변호사가 언론에 가장 활발히 오르내린 건 지난해 있었던 ‘이준석 가처분’ 사건 때였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당시 황 변호사가 당 측 대리인을 맡아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심문기일 변경 및 재판부 교체 등의 문제로 충돌을 빚을 때마다 그가 언론에 나서 국민의힘 측 입장을 설명하곤 했다.
그보다 앞서 황 변호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당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총괄팀장을 맡기도 했다.
2018년엔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던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황 변호사는 권 의원이 강원랜드 교육생 지원자들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권 의원은 점수조작에 관여한 바 없고 강원랜드 직원이 점수조작을 통해 부정한 선발을 했는지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기 그는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자로 지목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당시 재판에서 황 변호사는 “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피고인을 죄인으로 취급하는 그 어떠한 관행도 인정돼서는 안 된다”는 영화 《변호인》의 명대사를 읊으며 임 전 차장을 향한 여론몰이를 비판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19년 1월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황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은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행동으로 집단 사임했다. 이로 인해 재판은 한동안 연기된 바 있다.
선거 사건을 다수 담당해 온 만큼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변호 이력도 존재한다.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을 맡아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 시사저널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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