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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권위 논의 때 '성소수자 혐오표현' 쓴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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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상 정무직공무원, 대학교수

출생 1957년  전북 전

나이 67

소속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경기고등학

 

2022.10.~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상임조정위원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등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14기

1982년 사법시험 합격

 
 

- 최근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조 진정사건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공개석상에서 "기각하겠다"고 발언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상임위원에 대해 노조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상 상임위원은 심의가 열리지도 않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안에 대해 '너무 명백한 기각 사안', '반드시 기각시킬 것' 등 막말을 쏟아냈다""심의도 하기 전에 기각시키겠다는 말을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금속노조는 "(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1년째 공장에서 공권력 투입의 위협과 사측이 동원한 철거 업체의 도발을 겪고 있다.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살얼음판 위에서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하루 1시간 1분을 버티고 있다""현장 상황도 모르면서 농성하는 노동자를 마실 다니는 동네 사람 취급하는 인권위를 용납할 수가 없다"고 규탄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최현환 지회장은 "지난 98일 회사가 저지른 단수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다. 그러나 두 번의 조사를 거쳤으나 구제받지 못했다""회사로부터 빼앗긴 인권을 지키고자 인권위원회에 호소했으나 인권위조차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최 지회장은 "9월 물이 끊긴 이후 우리는 매일 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마시는 물은 고사하고 화장실 물조차 아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회사는 단수를 인권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가 한국옵티칼에서 벌이고 있는 자본의 야만적 인권 탄압에 눈 감는다면 인권위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인권위가 일본 기업 니토덴코의 반인권적인 탄압을 묵인하는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 노컷뉴스 2023.11.6.

 

 

 

-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 노조 진정사건에 대해 기각하겠다고 전원위원회에서 공개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정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과 인권단체들은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막말을 쏟아낸 이충상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 노조는 회사의 갑작스런 청산과 해고에 맞서 올해 초부터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공장 안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다.

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달 30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구미사건(한국옵티칼하이테크 단수 진정 사건)은 기각할 거다. 불쌍한 근로자들을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수정 위원과 남규선 상임위원은 심의중인 사건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일이라며 제지했다고 한다.

인권위법 제49조는 위원회의 진정에 대한 조사·조정 및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심의 중인 진정사건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해와도 응하지 않을 정도로 비공개가 원칙이다. 사건을 맡은 소위원장이 미리 결론을 내고 이를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 인권위법 뿐 아니라 인권위 공무원 행동강령 5공무원의 인권옹호 책무규정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위원의 발언은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자동기각되도록소위원회 의결 규정을 바꾸는 의안과 관련 부연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신속한 기각이 진정인들을 돕는 좋은 사례라면서 한국옵티칼 진정 건을 언급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이 상임위원은 현재 이 진정사건을 다루는 침해구제2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 한겨레 2023.11.5

 
 
 

 

 

훈련소에서는 자살, 자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는 예방 가능한 재난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업체와의 단체교섭권을 주는 것은) 결국 대우조선해양이 그 하청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인심을 쓰는 것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기저귀 찬 게이등 성소수자 혐오성 소수의견을 썼다 지운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문제적 발언이 그 외에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경향신문은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지난해 1021일부터 지난 420일까지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을 입수해 이 위원의 발언을 살펴봤다.

이 위원은 군인·노동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 인권위에 인권 보호, 권익 보장을 요청한 이들의 입장 대신 이들이 속한 기관이나 회사, 정부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했다. 훈련소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안에 반대하면서 훈련병은 힘들지 않다고 했고, 화물연대와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파업에는 불법낙인을 찍었다. - 경향신문 2023.5.24

 

 

- 21<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지난달 1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군이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에 혼자 반대하며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이 위원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지난해 10월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인권위 내부망을 통해 공개된 글을 보면 이 위원은 게이(남성 동성애자)들은 기저귀를 차고 다닌다' 등 보수 기독교계에서 통용되는 성소수자 관련 허위 주장을 고스란히 옮겨 적으며 권고안에 반대했다.해병대 훈련병 짧은 머리 강요라는 안건과 관련 없는 주장인데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혐오 표현이 가득해 다른 상임위원들이 소수의견으로 공표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이 위원의 발언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인권위법에도 위배된다.

이 위원은 의견을 철회하지 않겠다고 고집했으나 송두환 인권위원장까지 나서서 너무 차별적이다.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결국 해당 의견을 최종 결정문에 소수의견으로 담지 않기로 했다. 이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한겨레 신문 기자하고는 통화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 한겨례 2023.5.21

 

 

 

-게이(남성 동성애자) 중 여성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동거남에게 항문 성교를 허용함으로써 항문이 파열되어 대변을 자주 흘리기 때문에 기저귀를 차고 살면서도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경우에 과연 그 게이는 인권 침해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인권위원회가 그것을 인식시켜줘야 하는가?’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인권위의 군 두발규제와 관련한 교육 안건 결정문 초안 소수의견에 성소수자 혐오성 글을 썼다가 최종 결정문에서 지우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충상 위원은 지난 413일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 권고의 건’ 7개 권고안 중 한 권고안에 반대하며 결정문 초안에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이 반대한 권고안은 군이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몇몇 인권위원들이 지난 19일 상임위에서 이 위원에게 인권침해이자 차별적 표현이라며 소수의견을 재고해달라고 했고, 이 위원은 해당 소수의견을 결정문에서 삭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의 소수의견을 두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인 박한희 변호사는 이 위원은 어떤 인권 문제에 대해 논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해병대 훈련병 두발규제와 성소수자 얘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 ‘성소수자가 항문 성교를 하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는 말은 성소수자 혐오단체가 퍼트리는 불확실한 주장이며, 성소수자에게 모욕을 주는 발언이라며 인권 안건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한다는 것은 그가 인권위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의미라고 했다. - 경향신문 2023.5.22

 
 
 

-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차관급)이 전원위원회 결정에 대해 소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하며 피권고기관에 직접 자신의 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 인권위는 합의제 기관인데, 상임위원이 전체 결정에 반하는 개인 의견을 따로 제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내고 지난해 여당 몫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원은 에이즈예방법 제19조와 제25조의 위헌 여부 판단에 참고하라며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개인 논문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에이즈예방법 일부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재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사생활 침해 등 이유를 들어 위헌이 맞다는 의견을 냈다.

에이즈예방법은 19조에서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의도하지 않은 전염까지 처벌하고, 개인의 사생활인 성관계를 엄벌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이 때문에 인권위원 다수는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사적인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한 만큼 위헌이라고 봤다.

그러나 이 위원은 “(이 조항은) 콘돔을 쓰지 않은 성행위 등 에이즈를 전파할 수 있는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명백성이 확보돼 위헌성이 없다는 의견을 내고 헌재에도 자신의 논문을 추가로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인권단체 등에선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서 HIV에 대해 왜곡된 시선을 심어주고,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 결정의 효력까지 떨어뜨린다고 지적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서울신문 2023.2.14

 

 

 

- 이충상(65·사법연수원 14)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차관급)21일 임명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과 군법무관 복무를 거쳐 1988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남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바른 등에서 일했다. 2005년 법률신문 대표 칼럼 가운데 하나인 '월요법창' 필진으로도 활약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수원지법 조정센터 위원 등을 지냈으며, 20199월부터 경북대 로스쿨에서 연구 활동과 후학 양성에 매진해왔다. - 법률신문 2022.10.25

 

 

[논평]

법윤리강령 훼손한 이충상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부적합,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재지명하라.

 

2022년 9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충상 교수의 선출에 대해 인권정책대응모임은 다음과 같이 심각하게 우려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법에 명시된 후보추천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5조 4항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ㆍ지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6년도에 개정된 이 조항에 따라, 국민의 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2016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공개추천절차를 진행하기라도 하였다. 공개추천절차만으로 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충실히 따랐다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개추천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이었다. 그러나, 이후 자유한국당이 이상철 위원을 지명하는 과정과 이번 국민의힘의 이충상 교수를 지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 절차조차도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고 이충상 교수를 지명했을 리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이런 행태가 법치주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지명과정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취지를 무시하며 지명된 이충상 교수의 자질문제이다. 이충상 교수는 2005년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절에 후배 재판관의 재판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은 인물이다. 이충상 교수는 자신의 친구에 대한 재판을 맡은 후배판사에게 관련 판례와 논문을 지목하여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견해와 다른 판결을 내린 후배판사에게 근무평정을 운운하며 심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다. 이렇게 법관윤리강령을 심각하게 위반한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관행적으로 국민의힘에게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3명 중의 한 명을 지명할 권한을 주는 것은 국민의힘에게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헌법으로부터 보호되는 독립적인 재판권을 침해한 인물이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을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충상 교수는 이 사안만으로도 당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사퇴해야하며,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다시 지명절차를 밟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자질이 떨어지는 이충상 교수의 지명 배경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아니고는 설명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충상 교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에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지방선거에서도 전라북도 국민의힘 조배숙 도지사 후보 선거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경력이 있다. 이렇게 활발하게 최근까지 국민의힘 선거캠프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하던 인물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보은성 인사이다. 이충상 교수가 인권과 관련한 뚜렷한 전문성도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법 9조에서 “정당의 당원”은 인권위원의 결격사유로 명시할 만큼,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엄격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골적인 보은성 인사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이충상 교수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울지 의문이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승인소위(GANHRI-SCA)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단일한 독립후보추천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바로 이번처럼 국민의힘이 이충상 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과정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정상적인 후보추천과정을 거쳤다면,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국회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 결과적으로 정부여당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실이 이미 지명해야 할 인권위 비상임위원 절차를 계속 연기하고, 이렇게 자질 미달의 인물을 법에 명시된 요건을 무시하며 보은성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지명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정책기조와 부합하는 것인가.

 

이충상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된 오늘, 이충상 교수와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이충상교수는 즉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직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재지명절차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하여 다시 시작하라!

 

2022. 09. 01.

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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