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학교수, 전 판사
출생 1970년 10월 14일, 서울
나이 54세 (만 52세)
소속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졸업
대구 대건고등학
2015.~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09.~2015.09.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2006.08.~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2006.02.~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2003.~대구지방법원 판사
2002.~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9.~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시험 35회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할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억대 보수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사진)의 사퇴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 후보자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학술적 소신에 따라 학자적 의견을 개진해왔다”고 해명했지만 현행법 위반과 이해충돌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김앤장 등 대형 로펌에 63건의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필요경비 공제 후 6억9699만원)가량의 수입을 올렸다. 그중 법무법인 율촌 의뢰로 작성한 의견서 1건에서 권 후보자는 피고 측 패소로 판단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를 35쪽에 걸쳐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나머지 의견서 62건은 어떤 사건과 관련됐는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권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교수가 소송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한 의견서를 써주고 거액의 돈을 받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과 변호사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 외 영리목적의 업무’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법은 교수는 예외적으로 총장 허가를 받아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 의견서 작성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수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왔다면 국가공무원법이 말하는 영리목적 업무에 해당한다”며 “매년 평균 10건 이상 의견서를 5년간 작성해온 권 후보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영리목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정인을 대리하는 로펌 의뢰로 의견서를 작성해준 일은 사실상 로펌과 공동대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띤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후보자의 해명처럼 학문적 소신과 객관적 이론을 제시하는 모양새를 갖췄더라도, 본질적인 목적은 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학문 연구 차원으로 이뤄지는 연구용역과는 성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 경향신문 2023.7.16
- 권영준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고액의 소득이라 송구스럽다"며 "최근 2년간 관계를 맺은 로펌 사건 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모든 회피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2018~2022년 김앤장·태평양 등 7개 로펌에 법률의견서 63건을 작성해준 대가로 총 18억1000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쓴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비밀 유지 의무 논란이 있고 로펌의 정보라고 볼 여지도 있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에 써준 법률 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권 후보자는 "상의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더 팩트 2023.7.11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외국 회사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도 서울대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법령이나 대학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서 11일 열리는 권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자는 ‘국제중재 사건과 관련해 외국 정부나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 의뢰를 받아 법률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느냐’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질의에 10일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로펌 의뢰를 받아 (법률) 의견서 제출 또는 증언을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로펌 의뢰로 제출한 법률 의견서를 소속 대학에 신고했느냐’는 장혜영 의원실 질의에는 “전문가 증인 활동과 의견서 제출은 부정청탁금지법이나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정상 서울대 교수는 토론회·세미나·신문 기고 등 외부강의 내역은 서울대에 신고해야 하지만, 법률 의견서는 이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 교수가 외국 회사를 대리하는 대형 로펌에 써준 법률 의견서를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10조 제4호도 공직자가 ‘외국의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해당 조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외국 법인을 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권 후보자가 법률 의견서 작성 내역을 서울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되기 전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에도 서울대 교직원은 외국 법인을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 경향신문 2023.7.10
-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고 10억원 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권 후보자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해주고 9억4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았다. 이중 절반인 15건은 한국 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이다. 13건은 국제중재, 2건은 국제소송 사건이었다.
권 후보자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는 해당 기간 로펌 7곳의 의뢰를 받아 38개 사건의 법률 의견서 63건을 작성했는데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이 바로 김앤장(30건)이다. 그밖에 권 후보자가 법률 의견서를 써준 로펌은 법무법인 태평양(13건), 세종(11건), 피터앤김(5건), 율촌(2건), 한결(1건), 바른(1건)으로 파악됐다.
권 후보자는 의견서 1건을 작성해준 대가로 로펌에서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올린 총 수입은 18억1563만원(세금 등 공제하면 6억9699만원)이다.
권 후보자가 법률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돈은 서울대에서 받은 급여보다 훨씬 많다. 권 후보자는 2018~2021년 서울대에서 매년 1억1000만~1억2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그가 의견서를 통해 얻은 소득은 1억900만~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김재형 전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 그가 5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로펌에 법률 의견서 7건을 써주고 1억5000여만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됐는데, 권 후보자는 그보다 건수도, 액수도 많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2018년 이전까지 따지면 권 후보자가 작성한 전체 법률 의견서 건수와 이를 통해 올린 수입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률 의견서는 법원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요청하는 감정이나 촉탁과는 성격이 다르다. 사건 당사자나 변호사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문서로, 소송 중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된다. 국립대학 교수인 권 후보자가 자신의 연구내용을 소송 일방 당사자 승소를 위해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은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경향신문 2023.7.6
-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제청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어졌으나, 결국 대통령실 뜻대로 된 모양새다. 대통령실의 대법관 인선 개입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점, 여성 대법관 후임으로 남성을 제청했다는 점 등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를 갖췄다”며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을 갖추고 해박한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제청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싸고 김 대법원장이 소신을 꺾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카드를 내놓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좁힌 뒤 윤 대통령이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이 ‘코드 대법관’을 꽂기 위해 임명 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이번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 한겨레 2023.6.9
-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윤 대통령에게 서경환, 권영준 후보자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김 대법원장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수자 인권보호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다.
아울러 두 후보자가 해박한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안 표결을 거쳐 대법관에 임명된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5회 수석 합격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 등을 거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옮겼다.
권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 대법원장에게 제청한 후보 8명 중 유일한 학계 출신이다. - 노컷뉴스 2023.6.9
- 예수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 교회 지역관리역원인 지역칠십인으로 활동 중.
- 양창수·김재형 전 대법관과 윤진수 서울대 교수의 뒤를 이어 국내 민사법학계의 대표적인 권위자로도 인정받는다.
30여권의 단행본과 80여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해 '민법학의 기본원리' 등이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논문은 한국법학원 법학 논문상을 받았다.
또 지적재산권법 분야를 전공해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국제거래법에도 해박하다고 평가받는다. - 연합뉴스 2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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