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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실형 구형, 박상돈 국민의힘 천안시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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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기초단체장, 전 국회의원

출생 충남 연기군

소속 충청남도 천안시시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육군사관학교

대전고등학교

천안중학

 

2022.07.~충청남도 천안시 시장

2020.04.~2022.06.충청남도 천안시 시장

2012.11.~새누리당 충청남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2012.11.선진통일당 최고위원

2008.05.~2010.04.18대 국회의원자유선진당 충남도당 위원장

2008.02.~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대행

2007.05.~중도개혁통합신당 전략기획위원장

2006.06.~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05.07.~열린우리당 당의장 행정특보

2004.05.~2008.05.17대 국회의원

1995.01.~1995.07.서산시 시장

1994.03.~1995.01.대천시 시장

1991.03.~1994.01.대통령비서실 행정관

1989.12.~1991.01.아산군 군수

1988.11.~1989.12.충청남도청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1988.10.~충청남도 기획담당관실 담당관 직무대리

1987.01.~1988.09.내무부 지방기획과 기획1계장

1985.09.~1987.01.내무부 지방기획과 기획3계장

1982.09.~1985.04.내무부 민방위본부 방재계장

1981.05.~1982.09.충청남도청 지방과 여론계장

1979.05.~1981.05.충청남도청 기획관리실 확인평가계장

 

 

 

 

-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지위를 이용, 선거 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2일 대전고법 형사3(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각각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박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시청 공무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선거 공보물·홍보물의 작성 주체는 박 시장인 만큼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 변호인은 "천안시장 전에 아산군수, 서산시장 등을 역임했고 지역 주민을 위해 일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거 전략에만 몰두하지 않았다""당시 선거 판세에서 일부러 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담을 필요가 없었고, 당선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변론했다.

박 시장은 "늦은 시간이라 선거 공보물의 성과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실수로 '전국' 기준을 누락했다""이후 누락 사실을 알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했고, SNS와 수많은 방송인터뷰 등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전국 기준을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 대전일보 2023.12.12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8일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선고 공판을 열고 "인구 50만이나 대도시 기준을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거나 박상돈이 선거 관계자들과 논의해 정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려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돈이 예비후보자 등록부터 사전투표 종료 이르기까지 언론 인터뷰나 연설, 문자 메시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준을 적시하거나 언급한 것은 이 사건 홍보물 공고문에 이 기준을 누락하고 이를 용인한다는 의심은 쉽게 양립하기 어렵다""이 사건 홍보물 및 공고물 제작 과정에 있어서 캠프관계자에 3회 보고에 얼마만큼 깊이 관여하고 있을지 알 수 있는 자료는 부족하다"고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성과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지방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뺀 채 고용률 전국 2, 실업률 2.4% 전국 최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비서실 주무관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20222월 쯤 부터 박상돈 시장을 위한 선거 캠프를 사실상 만들어 캠프원들에게 공약 정리 작업과 박 시장의 동향 분석 등을 지시하는 등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 선거 준비를 총괄하며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선거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천안시청 공무원 1명과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는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이 내려졌으며 또 다른 천안시청 공무원 1명이 무죄를 받았다. - 대전일보 2023.8.8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6개월을 구형했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진행된 박상돈 천안시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시키고 범행 증거를 은폐했으며 동종전과가 있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이어 박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천안시청 비서실 주무관에게 징역 16, 현직 천안시청 공무원 2명에게 징역 10. 박 시장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박상돈은 지지를 받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인에게 공정한 판단에 장애를 초래해 선거의 투명성과 공명성을 저해한 것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선거 개입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하는 관권, 금권, 폭력선거 중 관권에 해당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현직 시장이 천안시청 스튜디오를 활용하고 시장의 업적 영상을 선거에 사용하며 신참 입후보에게 공정 경쟁 기회를 뺏앗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박 시장 측 변호인는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빼고 홍보물을 작성할 의도는 없었다""투표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당시 지지율 조사 결과 상당히 앞서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수집 위법성도 지적했다. 박 시장의 또 다른 변호인은 "검찰의 마지막 공소장 법죄사실은 우연히 발견된 범죄혐의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가 들어갔다""1차 압수수색 후 선별절차가 잘못된 증거는 법정서 사용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증거를 통해 실체를 봤다지만 위법한 증거는 배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저에 서서 이유 불문하고 재판부와 시민에게 죄송하다""50만 기준에 들어간 공보책자를 검토할 당시 공약에 집중해서 성과 부분을 소홀히 했다. 기준이 누락된 홍보물을 받게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을 위한 봉사의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했다. - 대전일보 2023.7.14

 

 

- 유신사무관 출신으로, 육군 대위로 예편한 후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하였다. 내무부(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국 지방기획과장, 충청남도기획조정 실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청남도 아산군수, 대천시장, 서산시장, 충청남도청 기획실장 등을 지냈다.

 

대천시장 재직 당시 보령의 머드를 상품화하는 아이디어를 내어 머드 축제를 창시하였다. 관선 시장으로 짧은 기간 동안 부임하였지만, 머드 축제는 다음 관선, 민선 시장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 국내 유명 지역 축제로 자리매김하였다.

 

충남도 기획실장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했으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자유민주연합 천안시장 후보로 입후보하였으나 재산등록 미공개 문제로 후보 등록이 무효된 흑역사가 있다. 이후 2004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제17대 총선에 출마해 현역 한나라당 후보였던 함석재를 꺾고 국회의원직에 당선되는데 성공했다.

 

2008년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을 탈당하고 자유선진당 창당에 합류, 당시 충청도에 불었던 이회창 돌풍과 개인적 인물론을 바탕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를 모두 제치고 국회의원 재선에 성공한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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