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전 대법관
출생 1957년 6월 6일, 경북 경주시
나이 만 66세
코넬대학교 법학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고등학교 졸업
2014.03.~2020.03.대법원 대법관
2012.09.~2014.02.제41대 대구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임신시켜 출산하게 한 40대 기획사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법 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17년 대법관 재직 시절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판결에 대해 질문 받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에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며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고 조 후보자에게 물었다.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고 사건이 올라와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두 가치는 항상 충돌하기 마련이다.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 중앙일보 2023.12.6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새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조 전 대법관은 ‘정통 보수 법관’으로 법원 내 신망이 높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균용 전 후보자 낙마 이후 이어진 혼란을 마무리할 인물로 평가받는다.
조 후보자는 엄격한 법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09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항소심을 맡아 10대 청소년 피고인들의 누명을 벗기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자백이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2007년에는 삼성에버랜드의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에버랜드 전·현직 대표이사가 회사 지배권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면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그의 원칙주의는 법관 생활 내내 뚜렷한 보수 색채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대체로 다수의견에 편에 섰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는 전원합의체 2건에 1건꼴로 소수의견 또는 별개의견을 개진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 후보자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팀의 증거수집 방식을 문제 삼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을 비판적으로 다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 존중의무를 규정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제재가 위법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사법부 내부 신망은 높은 편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별명이 ‘생불’이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이며 인품으로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판사들과의 관계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없고 신망이 높아 법원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이종석 후보자와 같은 티케이(TK) 출신에 고등학교와 대학마저 같다는 점과 정년이 얼마남지 않아 임기가 3년6개월 밖에 남지 않은 것은 단점으로 지적된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사법부 수장 둘을 같은 지역,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로 지명하는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대법원하고 헌재는 기본적으로 건전한 긴장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한겨레 2023.11.8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지명자는 대법관으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나감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957년생으로 66세인 조 후보자의 나이로 임기 6년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되면 안 되니까 신경을 많이 썼다"며 "이 분이 야당에서도 문제 없이 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고. 과거에도 임기를 다 안 채우고 관두신 분이 3번 정도 있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고위관계자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 수록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게 아니다보니 12월 초까지 있으니까 조금 서둘러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관 이후 변호사 생활을 하지않고 법학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한 것을 강조한 고위관계자는 "인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봐서 충분히 (청문회를) 통과하실 수 있지 않나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법관을 지낸 조 후보자는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 파이낸셜뉴스 2023.11.8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사진)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7일 “신뢰도가 크게 실추된 법원에 근본적인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동시에 사법부 내부에 깊은 신망을 받는 인물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될 것”이라며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지명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자 발표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균용 전 후보자의 낙마로 대법원장이 40일 넘게 공석인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사법부 수장 인선을 둘러싼 고심을 이어왔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조 전 대법관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김 전 대법원장 취임 이후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대법관으로 임명됐으며 재임 당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주로 보수적 견해를 냈다. 2020년 3월 대법관 퇴임 후에는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겼다. 다만 조 전 대법관은 2027년 6월 정년(70세)이 되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퇴임해야 하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58·19기)도 후보자로 검토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를 거치며 대법원장 자격을 갖춘 엘리트 법관 풀이 매우 줄어들어 ‘인물난’에 시달렸다. 인선 과정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그를 두고 엄격한 원칙주의자라는 평가가 많다. 판결에선 뚜렷한 보수 색채를 냈다. 조 전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은 7 대 6으로 팽팽히 엇갈렸다. 이때도 조 전 대법관은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냈다.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있을 땐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맡아 전·현직 사장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 주목받기도 했다.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환경법, 국제거래, 해상운송에 관한 다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법원 내 학구파로 꼽히기도 한다.
조 전 대법관 지명을 둘러싼 핵심 변수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이다. 1957년생인 조 전 대법관 정년은 2027년 6월이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 퇴임(2027년 5월) 한 달 뒤 정년퇴임하게 되는 구조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임기 후반에 펼쳐질 대선 결과에 더해 사법 권력의 변동이라는 변수가 생기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5기)와 같은 경북고 출신이라는 점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동아일보 2023.11.8
- 2018년 3월, 국방부가 도서 23종을 불온서적으로 규정하자 “국방부 조치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 “향후 군인들이 불순한 의도의 집단행위를 해도 제재가 어려워져 군기 문란을 초래하고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며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같은 해,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을 두고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주변국이 군비를 증강하고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어 자위권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는데 외국보다 군사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하는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으로는 조현아 대한항공 전무의 땅콩 회항 재판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0대3 의견으로 ‘하늘길만 항로에 포함된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지만, 조 대법관은 반대의견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前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유죄취지의 증거가 되었던 다수견해에 반해서 文 취임 이후 청와대 캐비닛을 통해 제출되었던 각종 문건에 관해서는 '정치보복'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관련 문건 전부 증거에서 배척.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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