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검사, 전 변호사
출생 1969년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 부장검사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파견검사
법무법인 다전 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장검사
- 재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55·사법연수원 32기)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11시15분부터 대법원 제2호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박모 목사를 수사하며 구속영장 의견서 등 자료를 동료였던 변호사 A씨에게 넘긴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박씨에 대한 추가 고소 사건 의뢰를 받았는데, 김 전 부장검사는 A씨에게 참고하라며 수사자료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자료 유출 금지를 위한 각서까지 쓰면서 고소인에게 자료를 넘겼지만, 고소인이 항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서 김 전 부장검사의 유출 사실이 발각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자료유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2018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되면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됐고, 검찰은 2020년 4월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는 고소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자료 사본을 갖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에서는 별도 경로를 통해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며 벌금 2000만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선고한 벌금 20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 뉴시스 2024.5.30
- 30일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누설) 위반 혐의로 김선규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 것이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날(29일) 공수처에서 퇴임했다. 지난 2월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그는 지난 23일 오동운 공수처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공수처장 직무대행의 대행'을 맡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5년 2월 검찰에서 퇴직하면서 사건 기록을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11월 사기 사건에 연루된 박아무개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작성했다. 213쪽 분량의 이 의견서에는 박 목사의 범죄혐의를 비롯해 각종 증거서류, 참고인 19명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퇴직해 서울 서초동에 변호사로 개업했는데,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했다. 2015년 4월 김 전 부장검사와 친구 관계인 김아무개 변호사는 박 목사 사기 사건의 피해자 대표로부터 사건을 수임했다. 5월 김 변호사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사본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해자 대표는 원하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자 김 변호사와의 사이가 틀어졌고, 이후 김 전 부장검사와 김 변호사를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박 목사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 대표가 제출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복사본은 첫 장이 없거나 가필된 부분이 있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대표가 제출한 서류는 김 전 부장검사가 김 변호사에게 건넨 구속영장청구의견서의 복사본이 아닐 수 있다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전주지검 공판카드에 첨부된 구속영장청구의견서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고, 결국 피해자 대표가 김 전 부장검사 출처의 구속영장청구의견서를 정확하게 복사한 사실이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오마이뉴스 2024.5.30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합니다.
공수처는 오늘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변호사에게 유출한 혐의의 사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혀 벌금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간부 회의에서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3월 4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이 취임하자 약 3개월 만에 사직서를 수리했습니다. - MBC 2024.5.2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20일 밝혔다.
또 수사 기록 유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선규 수사1부장검사가 휴가에서 복귀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처장 대행으로 복귀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호주대사 귀국 관련 기사에 대한 공수처 입장을 묻는 언론의 질의가 많아 알려드린다"며 "수사팀이 보도만 접한 상황이어서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사는 오는 25일 열리는 외교부 방산 협력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사는 전날 공수처에 조사기일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귀국 직후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수처는 또 업무에 복귀한 김 부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및 차장 직무대행 규정'에 의거 금일부터 처장 대행은 김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은 송창진 수사2부장검사가 맡게 된다"고 공지했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2월 6일 민간인 시절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 2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자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이달 4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차를 사용했다.
그는 판결 직후 간부회의에서 "민간인 시절 시작된 엇갈린 형사재판 결과가 공수처와 공수처 구성원에게 누가 되어선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사직 배경을 밝혔다.
그러나 연차를 모두 사용한 지난 19일까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 뉴스1 202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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