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 합류,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1. 17.
728x90
반응형

 

조대현 변호사, 전 헌법재판관

 

출생 1951211, 충남 부여군

나이 만 73

 

단국대학교 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용산고등학교

 

2011.~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실 실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1975년 제17회 사법시험

 

 

 

-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이런 고도의 통치행위는 사법부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비상사태 여부는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헌재는 이를 심사할 정보도 능력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참여정부 때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 기자협회보 2025.1.17.

 

 

 

-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 오마이뉴스 2025.1.16.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해 '8인회'로 불린 조대현(73·연수원 7) 전 헌법재판관과 정상명(74)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대현·정상명 변호사를 비롯해 김홍일·송해은·송진호·이동찬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대리인으로 헌재에 선임계를 추가로 제출했다. 대리인단 규모는 총 14명이다. 17명으로 구성된 국회 측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다.

조대현·정상명 변호사 두 사람은 모두 노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7기 동기생 친목 모임인 ‘8인회의 멤버로, 노 전 대통령과도 각별한 사이였다. 8인회는 노 전 대통령의 사법고시 동기들 중 또래들끼리 식사와 토론을 하고 어울려 다니며 굳어진 모임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부여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200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원을 떠났다. 1년 남짓 변호사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해 방어한 바 있다. 그는 이듬해 열린우리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고 2011년까지 일했다. 재직 중 '재판 소원 금지' 등 여러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는 보수기독교 성향 법조인 단체인 복음법률가회 공동대표로 있다. - 서울경제 2025.1.16.

 

 

 

- 조대현 변호사(전직 헌법재판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 여부는 사법심사대상이 아니고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해서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다."

 

조대현 변호사는 전직 헌법재판관이지만 그 역시 비리가 있던 인물이다. 2014년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된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몰래 빼내기 위해 감리회본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및 방실수색)와 감리회 본부 행정기획실장 사무실에 3차례에 걸쳐 몰래 들어가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훔쳐서 기소되었다. 웃기게도 그 당시 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 전용재 목사가 당선되었는데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은 부정선거를 의심하면서 이런 짓을 벌여서 헌법재판관으로는 처음으로 형사기소되는 이력을 남겼다.

 

조대현 변호사는 심지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 판단할 능력도 없다면서 법 위에 있는 듯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탄핵소추는 민주당이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서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하면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한 행위라고 말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