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 승려, 김종민
소속 봉은사 주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022.11.~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주지
국가무형문화재 위원
동국대학교 이사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 이사장
여진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사단법인 환경정의 공동대표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 대표이사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봉은 대표이사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주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호법부장
대한불교조계종 삼화사 주지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보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포함한 안건 발의에 동참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김종민 비상임위원(법명 원명)이 16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의 사찰관리인(주지)으로, 2022년 11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종교계 몫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3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러나 임기를 10개월 남긴 시점에서 돌연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김 위원은 김용원 상임위원 주도로 제출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제출자 5명 중 한 명이다. 해당 안건에는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및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정지 검토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계엄 관련 형사사건 재판에서 적극적 보석 허가 △계엄 관련 불구속 수사 △국회의 탄핵소추 남용 금지 등이 담겼다.
이 안건 발의에 김종민 위원의 동참 소식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신대승네트워크 등 13개 불교계 단체가 참여하는 범불교시국회의는 지난 12일 성명서를 내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안건"이라고 지적하며, 김 위원에게 안건 철회와 인권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안건 발의에 참여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 노컷뉴스 2025.1.16.
-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안건 발의자 중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불교계 내부에서 "부끄럽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범불교시국회의는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인권위 안건의 즉시 철회와 해당 안건에 동조한 김종민 인권위원(원명 승려)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인권위원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원명 승려는 대한불교조계종 직영 사찰인 봉은사 주지다.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승려는 12.3 비상계엄은 "역사의 후퇴"라며 철저한 법적 판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인권위 안건에 동조한 원명 승려는 원명 승려의 조계종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판단을 한 셈이다.
시국회의는 인권위 안건을 두고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격"이라며 원명 승려를 향해서는 "안건을 철회하고 국가인권위원직에서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종단 입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원명 승려를 대상으로 조계종이 즉시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은 12.3 비상계어에 관한 조계종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원명 승려가 지난 2022년 윤 대통령 지명으로 인권위원이 된 건 종단과 논의나 공감 하에서 이뤄진 결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에는 13일 개최 예정인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긴급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라왔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프레시안 2025.1.13.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안건 발의에 참여한 인권위원 5명 중 하나인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 조계종 봉은사 주지)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고 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오후 조계종 총무원을 항의 방문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은 조계종 사회부장 진경 스님 등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명 스님이 처음에는 13일 전원위에 불참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은 불명확한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간 조계종은 차별금지법에 적극 행보를 보여왔고, 수요집회에도 긴 시간 연대해온 대표적인 종교 지도부인데 지금 인권위원인 원명 스님의 행보가 그에 완전히 반대되고 있다고 판단돼 원명 스님을 봉은사 주지로 임명한 조계종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쪽에서는 이날 장 공동집행위원장과 함께 이종걸 공동대표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경 스님은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종교계와 상의해서 임명한 게 아니어서 조계종 입장에서도 어떻게 활동하는지 모니터하지는 않는다. 어제 연락을 많이 받고 상황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쪽은 원명 스님의 행보에 대한 조계종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원명 스님이 잘못된 판단을 돌아보고 안건을 철회하도록 할 것,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 원명 스님이 비상임위원 자리에서 사퇴하도록 할 것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진경 스님은 “엄중한 상황임을 아는 만큼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9일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이 공동발의해 13일 인권위 전원위에 상정키로 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은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장과 내란 사태 수사를 하는 수사기관장들을 대상으로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비상계엄을 합리화하는 내용이 다수 담긴 탓에 “인권위의 본분을 망각하고 내란범을 비호하는 안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비상임 위원인 원명 스님은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임기는 올해 11월까지다. 원명 스님은 그동안 인권위원으로서 뚜렷한 의견이나 입장을 내세우지 않았고, 안건 의결 과정에서는 대부분 김용원 상임위원과 뜻을 같이 해왔다. 원명 스님은 10일 “어떤 생각으로 안건발의에 참여했는지, 13일 전원위에 참석할 예정인지” 등을 묻는 한겨레 문자메시지에 답하지 않았다. - 한겨레 202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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