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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 원민경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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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변호사

 

출생 1971

소속 법무법인() 원 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중앙여자고등학교

 

전직

40회 사법시험 합격(1998)

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20011~ 200812)

환경운동연합 환경법률센타 운영위원(20012~ 2018)

녹색생명포럼 운영위원(20015~ 20038)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20013)

기업금융포럼 회원(20043)

한국증권법학회 회원(20023)

한국증권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소송지원변호인단(20053)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원회 위원(20033~ 200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인권위원장(200710~ 200912)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이사(20063~ 2010)

방송위원회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 (20078~ 200812)

한국여성학회 이사(20092~ 20101)

서울메트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2014~ 2018)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2015~ 2017)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2015~ 2017)

지뢰피해자 및 유족여부 심사실무위원회 위원장(2015~ 2020)

가습기살균제구제위원회 위원(2017~ 2020)

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감사(2018~ 20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매매 방지팀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비상임감사(20188)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2019~ 2021)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2019~ 2020)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20201~ 20204)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위원회 성폭력및피해자보호제도개선분과위원장(20216~ 202110)

현직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20083~ 현재)

법무법인 원 구성원 변호사(2009~ 현재)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2014~ 현재)

서울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2017~ 현재)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7~ 현재)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2017~ 현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 현재)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부설 보다상담소 운영위원장(2018~ 현재)

법제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2018~ 현재)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2018~현재)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2019~ 현재)

지뢰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2021~ 현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운영위원(2021~ 현재)

스포츠인권연구소 운영위원(2021~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2021~ 현재)

국방부 제3기 양성평등위원회 위원(2022~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 ESG위원회 위원(2022~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20237~ 현재)

 

 

 

- 원민경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은 10"현장의 목소리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한 정책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25년 남짓한 기간 여성 인권 보호의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염원을 가슴에 새기며 이 자리에 섰다""섬세하고 따뜻하지만 강인하고 끈기 있는 여성가족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는 존폐 논란과 장기간의 리더십 공백 속에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가 요구하는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원 장관은 성평가족부로의 확대 개편을 설명하며 "대한민국 성평등과 가족·청소년 정책의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위상과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별 임금 격차 해소, 여성의 재취업 지원,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폭력 신속한 대응과 아울러 피해자 중심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또 "아이돌봄 서비스의 예산과 인력을 늘려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등의 실질적 변화를 이루겠다""아울러 다양한 가족 형태의 구성원 모두가 차별 없이 존중받는 포용적 가족 정책을 추진하겠다. 1인 가구, 한부모·조손가족 등 달라진 가족 현실에 맞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여가부 직원들에게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을 앞장서서 살피는 봉사자이자,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세심한 동반자가 돼야 한다""새로운 형태의 사회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각자의 전문성을 함양해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 노컷뉴스 2025.9.10.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3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원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논란 등으로 장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후임자다.

여가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증인과 참고인은 여야 합의 불발로 한명도 나오지 않는다.

원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이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자문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고 'n번방 사건' 공동 변호인단으로도 참여했다.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자 낙마 사태 재현 방지를 위해 방어전에 나설 전망이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앞서 원 후보자에 대해 "민변 여성인권위원장과 국회 성평등 자문위원회 등을 거치며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위해 활동해 온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대통령의 뜻에 부응해 통합과 포용으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원 후보자에게 '비동의 강간죄(형법상 강간죄 개정)' 공론화, '차별금지법' 필요성 제기 등 성평등 정책 질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 활동 이력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는 지난달 18일 기자들과 만나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로 알고 있다""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가 도입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동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된다.

원 후보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불합리한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빈곤을 보호할 구제 수단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 뉴시스 2025.9.3.

 

 

 

- 이재명 정부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13일 지명된 원민경(53) 변호사는 여성, 가족법을 전문 분야로 삼아 여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법조인이다.

서울 출신으로 중앙여고를 거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1년 사법연수원 30기로 수료했다.

원 변호사는 20237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임명돼 그동안 활동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여성의전화 이사도 맡고 있다. 사단법인 막달레나공동체 이사, 서울메트로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 위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모니터링 위원회 위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민변 위원장 시절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실질적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2021년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국방부 산하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는 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자 보호와 지원 강화,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교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분과를 이끌었다.

지난해 123일 비상계엄 사태로 인권 침해가 발생해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문제로 인권위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있었을 때는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 비상임위원과 함께 긴급 안건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목소리를 냈다. 이후 인권위 일부 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등을 뼈대로 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된 2월에는 다른 위원들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결 즉각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53) 연세대 법학과 사법연수원 30법무법인 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 연합뉴스 2025.8.13.

 

 

 

-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수사·재판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여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10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판단 근거와 주문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제출한 긴급안건을 일부 수정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불구속재판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담고 있다.

전원위는 이중 한 총리 탄핵와 관련한 사안은 삭제하되 다른 사안들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채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탄핵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수사·재판기관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어떠한 강제성도 띠지 않고 각 기관에 인권위의 의견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각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통상 인권위는 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기관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보낸 뒤 90일 이내 기관장에게 회신을 받고 이를 공표할 수 있지만, 이번 안건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의결 과정에서 남규선 상임위원, 소라미·원민경 비상임위원 등은 이번 안건이 가결되는 것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남 위원은 "인권위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인데 이번 안건은 이례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최고권력자 대통령의 방어권 주장을 위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권위를 이런 일에 사용하려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 비상임위원 등 찬성 측은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정지 상태로 재판정에 선 순간 슈퍼 을()이 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절차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 온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전원위에서 극우세력의 주장을 답습하며 수정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전원위는 자리에 참석한 인권위원 중 과반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데, 안 위원장은 자신이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 모든 수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헌법재판과 관련해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의 소속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과 헌법가치 및 질서를 구현하기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한다는 주장이 있고 국의 절반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거나 "많은 국민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신속히 복귀해 경제부총리가 경제에만 전념해 어려운 경제가 신속히 회복되길 바란다" 등을 근거로 이번 안건에 찬성한 이유를 밝혔다.

이 안건과 함께 전원위에서 논의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 처리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인권침해 대응 방안은 인권위에서 사안 파악 후 시행하기로 했다. - 프레시안 2025.2.10.

 

 

 

- “김용원 위원은 유유자적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원민경(52)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이 채아무개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해 8월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뒤 돌연 입장을 바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을 작심하고 비판했다.

원 위원은 “(입장이 바뀐) 지난해 816일 이후 개최된 군인권보호위원회(군인권소위)에서 김 위원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또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불신과 의혹의 양산지가 돼버린 김용원 위원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민경 위원은 지난해 7월 국회(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인권위원으로 임명돼 김용원 위원이 소위원장을 맡은 군인권소위에 속해 군 인권 관련 진정사건을 처리해왔다.

한겨레는 채상병 순직 사건 논의를 비롯해 현재 군인권소위에서 벌어지는 일을 듣기 위해 20일과 21일 서면과 전화로 원 위원과 이야기를 나눴다.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뒤 김용원 위원에 대해 더 단호하고 분명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부터 꺼낸 그는 군인권보호를 위해 애쓰는 군인권보호국 직원들의 고충을 잘 아는 입장에서 더 이상은 침묵할 수 없어 인터뷰에 응했다고 했다.

원 위원은 인권위원 임명 전 2021년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직후 설치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분과(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개선 분과) 위원장과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자문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당시 민관군 합동위원회 4개 분과 활동을 통해 나온 권고안이 독립적인 군인권보호관 출범이었다. 20227월 박찬운 전 상임위원이 초대 군인권보호관을 맡았고, 현재는 김용원 상임위원이 이어서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다.

최근 채 상병 특검법안’(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이는 가운데, 김용원 위원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민감한 시기에 무슨 통화를 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위원은 지난 16일 한겨레에 “(국방부 외압 비판 성명을 낸) 89일 이후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시인했으나, “전화 통화 후에도 입장 변화는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김 위원은 이틀 뒤인 18일에도 성명을 내어 “‘(김 위원이)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했다가 입장을 정반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으로서 군인권보호관의 명예를 심대히 훼손하는 것이므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민경 위원은 그동안 왜 지극히 평범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 내용 및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아마도 김 위원은 통화한 사실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지금 후폭풍이 시작되는 중이라고 했다.

김용원 위원이 박정훈 대령의 긴급구제 안건 기각과 관련해 책임의 화살을 송두환 인권위 위원장과 원민경 위원에게 돌리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위원은 18일 낸 성명에서 송두환 위원장이 지난해 817일과 24일 상임위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했고 “829일 군인권소위에서 긴급구제 신청 건이 기각될 때 원민경 위원도 동의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위원은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입장이 바뀐 게 아니라면)김용원 위원은 임시 상임위 개최를 요청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박 대령에 대한 보호책을 모색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긴급구제 신청 기각에 원 위원이 동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해병대 징계위원회가 박정훈 대령에게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려 (나도) 국방부가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리라고는 미처 예상치 못했다면서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듣고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해 긴급히 김용원 상임 위원에게 면담 신청을 하고 긴급구제의 필요성을 전달하면서 군인권소위 재소집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고 했다.

원 위원이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말했다. “김 위원은 (재소집을 요구한) 당시 유유자적 그 자체의 반응을 보이며 마치 남의 일처럼 아무개 위원이 참석이 어렵다고 할 텐데라는 거였어요. 긴급한 안건이면 시간·장소·방법 관계없이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89일 성명을 발표할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원 위원은 한 달에 한 번가량 김용원 위원 주재로 열리는 군인권소위 회의(비공개) 진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는 공개라도 되고 다른 위원들도 있어 언쟁이라도 하지만, 군인권소위는 김용원 위원의 독재와 일방통행식 성향이 더욱 극단적으로 발현된다고 했다.

그는 박정훈 대령 진정 사건에 대한 심리에서도 김 위원은 군인권보호관으로서 재판 중임을 이유로 각하의견을 갖고 참석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딱 잘라서 의결하겠다고 발언하고 제가 좀 더 논의하자고 하면 위원장이 의결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 참다못해 의결을 막기 위해 회의실 밖에 나갔다가 온 적도 있다고 했다.

김용원 위원은 이충상 위원 등과 함께 인권위 소위에서 3명의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되도록 하자는 이른바 소위원회에서 의견 불일치일 때의 처리’(소위 의결방식) 안건을 전원위에 올렸지만 아직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본인 뜻대로 해석한 자동기각방식을 군인권소위에서 멋대로 적용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원 위원은 채상병 순직사건의 공정한 수사야말로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다. 불공정한 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야기하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을 맺었다. - 한겨레 2024.4.21.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법인 원 원민경(51) 변호사가 새 비상임위원에 임명됐다고 24일 밝혔다.

원 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으로 한국여성의전화 전문위원 및 이사,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원 위원은 석원정 비상임위원의 후임으로 국회가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

인권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 연합뉴스 2023.7.24.

 

 

 

[ESG칼럼]직장내 괴롭힘 방지와 ESG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노동·인권 분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중 하나다. 때로는 원치 않게 공론화되기도 하지만 노동·인권은 ESG 경영을 표방하는 기업의 진정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대표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노동·인권 분야의 ESG 지표를 가늠하는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대표적으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오래전부터 문제시돼 오다가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의 테두리 내 들어 왔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조사·감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기업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로기준법에 도입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잘못된 관행 정도로만 여겨지고 피해 근로자는 개인적으로 고통을 감당하다가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3,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피해 근로자 개인이 겪는 피해의 중대성 못지않게 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제도와 대응 방식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

대부분 기업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를 필수 기재 사항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자율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는 비율과 신고해도 조치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행위자가 사과하도록 하거나 행위자와 피해자 간 공간 분리에 그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 기업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판단이 여전히 높은 비율로 보고되고 있다.

기업이 내부 조사 시스템에 의해 조사 후 문제 된 사건이나 관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피해를 신고한 근로자나 행위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기업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에 진정 사건으로 신고하거나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조사 절차를 신뢰하지 못해 온라인을 통해 공론화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피해 근로자가 기업의 조사 절차를 신뢰하지 못해 공론화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받게 되는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한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기업이 대내외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조사를 진행하고, 인정된 괴롭힘 행위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런 리스크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개별 신고 사건에 대한 단편적인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2차 피해 방지 노력, 피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기업이 대내외적으로 신뢰를 얻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ESG 경영이 될 것이다.

 

원민경 법무법인 원 변호사 - 전자신문 2022.9.25.

 

 

 

- 1990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1994년 대학 졸업 후 5년이 지난 1998년에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고 사법연수원 30기를 수료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인 남편과 두 딸을 두었다.

사법시험 합격 후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의 경험은 원민경에게 충격을 주었고 이후 여성 인권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여성인권위원장으로서 활동하였다. 2009년에 여성신문에서 수여하는 제7'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약칭 미지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성매매 방지팀장으로서 활동하였다. 2009년부터 법무법인 원의 구성원 변호사가 되었고 해당 로펌의 부설기관인 여성법률상담센터를 이끌었다.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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