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극우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이사 선출에서 낙마한 우인식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비상임이사로 재직하며 연 30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2024년 11월부터 중진공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현재까지 2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중진공은 우 변호사에게 1년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2400만원, 회의참석 수당은 600만원이라고 의원실에 밝혔다. 우 변호사가 참석한 중진공 회의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4회 열렸다. 우 변호사는 이 중 두 차례 회의에 불참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달 국민의힘 몫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추천됐지만 극우 논란 끝에 국회 표결 과정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우 위원 선출안을 총 투표소 270표 중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부결했다.
우 변호사는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의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를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도 있다.
당시 민주당은 “내란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분은 추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회에서 인권위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인사가 여전히 공공기관 비상임이사로 있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실은 12·3 불법계엄 후에도 중진공과 같은 공공기관 인사에 국민의힘 측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1개 기관 중 99명의 임원 중 24명은 12·3 불법계엄 후 새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계엄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비상임이사에는 박한석 전 국민의힘 충북도당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상임감사와 중진공 비상임이사에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이 임명됐다.
송 의원은 “계엄 후 정치권 인사가 잇달아 임명된 것도 국민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전문성 검증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공기관 임원이 선출되도록 국회 차원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5.9.27.
- 국민의힘 몫으로 내정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자가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2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인권위 비상임위원 후보에 우인식(50)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추천하기로 내정했다. 보수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되는 우 변호사는 2019년 대규모 광화문 집회를 이끌었던 전광훈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전광훈 목사 공동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이후 전 목사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변호인단은 “부당한 정치적 탄압 및 표적 수사라 아니할 수 없다”며 “전 목사 등에 대한 구속을 추진하는 것은 공권력의 탈을 쓴 인권유린이자 폭거”라 주장했다.
인권위를 소관하고 있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방어 변호인에 이어 또다시 극우인사 대부인 전 목사의 변호인을 추천했다”며 “이는 인권위를 극우인사 집합소로 만드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우 변호사는 지난 3월 400여개 보수 단체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우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출신으로, 2023년 초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때 후보추천위원회 면접을 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27일 우 변호사 선출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 국민일보 2025.8.25.
-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국가인권위원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비상임위원으로는 우인식 변호사(법률사무소 헤아림)를 각각 내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들을 이충상 전 상임위원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교수는 인권과 관련해 기독교적 시각에서 고민한 연구를 많이 했다. 좋은 논문이 많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를 맡았던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보수 기독교 법조인단체인 복음법률가회에서 실행위원을 지냈다. 이 단체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 2020년 창립됐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인 우 변호사는 과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광화문집회를 이끌었던 전씨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때 공동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요구한 보수단체 연대 성명에도 이름을 올렸다.
여당에서는 '극우 인사'의 연장선상이란 이유로 비토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지영준 변호사와 박형명 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여권을 중심으로 21대 총선 당시 지 변호사의 기독자유통일당(現자유통일당) 비례대표 출마 사실 등이 논란이 되자 선출안 상정을 보류했다. - 노컷뉴스 2025.8.25.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인 우인식 변호사는 22일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경숙 의원안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을 때의 위헌성이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헌재에서 위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변협회장을 비롯해 집행부 임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이종엽 변협회장, 박종흔 수석부협회장, 전국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이임성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양경숙 의원안의 위헌성을 설명하며 상정을 막기 위해 활동하는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는 대한변협 집행부 변호사들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양경숙 국회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려면 3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세무사 업무 중 법률사무업무가 아닌 회계업무인 회계장부작성(기장대리)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단체는 기장업무와 성실신고 업무는 세무업무의 핵심으로 업무분야의 80%를 차지하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대한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의 개정안 입법 취지가 이미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아서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법안이 만들어져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에 의안으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위헌성 자체가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위헌 소송이 제기되면 헌법재판소에서) 곧바로 위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16일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입법개선을 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세무대리의 전문성 확보 및 부실 세무대리의 방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협 인권이사 우인식 변호사는 “양경숙 의원이 아마 변호사 전체의 업무나 그리고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자신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세무사쪽 주장을 그대로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이런 사태가 생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인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에서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개정안을 추진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어차피 변협 입장에서는 (양경숙 의원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악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저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출처 : 로리더 202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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