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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사건 재판장, 대기업 면세점에서 명품 수수 의혹,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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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택 판사

출생 1970

소속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북대학교대학원 법학 수료

경북대학교 법학과

 

사법연수원 26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성출고등법원 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 관세청이 대기업 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는 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관세청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서면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봐주기·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다.

뉴스타파는 지난 19, ‘명태균 게이트사건 재판장인 창원지법 김인택 부장판사가 HDC신라면세점으로부터 명품을 수수한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와 면세점 직원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인택 부장판사의 명품 수수의혹 사건이 시작된 건 지난 5월이다. 관세청 서울본부 세관(세관)에 밀수 신고가 접수됐다. ‘HDC신라면세점에서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세관은 두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면세점 직원이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여권 사진을 이용해 명품을 사들였고, 이 물건을 김 부장판사가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면세점 법인카드가 결제에 사용된 사실도 드러났다. 세관은 밀수(미신고 물품 반입) 혐의로 면세점 직원과 면세점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이 밀수 의심 사건의 중심에 있다. 명품 구매에 사용된 여권도 김 부장판사의 것이고, 문제의 명품을 수령한 사람도 김 부장판사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김 부장판사를 조사해 면세점 직원에게 여권을 제공한 이유, 명품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본인 소유 물건이라면 대금은 지불했는지 등을 확인했어야 했다. 하지만 세관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면세점 직원의 진술, 관련 기록만 검토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봐주기 조사, 부실 조사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관세법 전문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면세점 직원이 타인의 여권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을 다시 한국으로 다시 들고오는 것(밀수)을 알고 있었다면, 여권을 제공한 김인택 부장판사에게는 관세법 위반 공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세관은 최소한 부장판사를 서면조사하거나 출석 조사를 해서 밀수 여부를 인식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

세관은 명품 구매 당일 김인택 부장판사와 문제의 면세점 직원 간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다며 김 부장판사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면세점 직원의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면세점에서 명품을 산 당일(425) 두 사람이 대화한 흔적이 없다는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은 관세법 위반 사안만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밀수 혐의가 있는 면세점 직원만 조사했다. 여권을 사진으로 전달한 대리 구매 공모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먼저, 범죄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던 당일 대화가 없었다는 것이 밀수, 명품 수수 의혹을 해소해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범죄 모의는 언제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수 혐의가 없어 김인택 부장판사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관세청 관계자의 설명도 이상하긴 마찬가지다. 뉴스타파 보도로 확인된 것만 해도, 김 부장판사는 밀수로 의심되는 행위에 여권을 제공하는 등 범죄에 적극 가담하고, ‘밀수로 의심되는 물품을 직접 수령한 공범이 의심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이번 사건이 벌어질 당시 문제의 면세점 직원은 관세법 위반(밀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상태였다. 같은 면세점(HDC신라면세점)에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수록 김인택 부장판사를 조사하지 않은 세관에 대한 의심만 커진다. - 뉴스타파 2025.9.26.

 

 

 

 

- 뉴스타파는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면세점에서 200만 원대 명품을 수수했다는 면세점 내부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4월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의 한 팀장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명품을 결제했는데, 도용된 여권의 주인이 현직 부장판사였던 것이다. 또 면세점 시스템상에서는 이 부장판사가 실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상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은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김인택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현직 법관이 대기업으로부터 명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뉴스타파의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몇 시간 뒤 문자를 보내 언급한 면세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여권을 빌려준 바 없다고 부인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서울 용산에 있는 HDC신라면세점이다. HDC와 신라호텔이 합작해 만든 대기업 계열사로 지난 2016년에 문을 열었다. 해외 출국 시 이용하는 공항 면세점과는 다르게, 60일 이내에 출국하는 한국인은 면세품 구매가 가능한 매장이다. 구매자는 여권과 티켓을 이용해 면세점에서 결제한 뒤 출국하는 날, 공항 인도장에서 여권으로 본인임을 확인 받아야만, 구매한 면세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5, 이 면세점에서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불법으로 면세품을 사들였다는 신고가 세관에 접수됐다. 관세청은 신고 두 달만인 지난 7월 말, 이곳 HDC신라면세점과 면세점 황 모 판촉팀장을 대리 구매로 인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황 모 팀장은 뉴스타파가 지난 2019년 보도한, 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 인물이다. 이 사건으로 황 모 팀장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으나, 집행 유예 기간인 지난 5월 또다른 관세법 위반 사건을 저질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대리 구매에 도용된 타인의 여권은 누구의 것일까. 뉴스타파는 세관에 최초 신고된 해당 사건의 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해당 자료를 보면, 지난 425일 이 면세점에서 누군가가 면세품을 산 내역이 나온다. M으로 시작하는 여권번호와, 영문명 김인택, 출국일자 및 출국지가 표시돼 있다. 구매 8일 뒤인 53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는 정보가 적혀 있고, 구매한 두 가지 상품의 이름과 판매가, 할인율 등이 나온다.

구매한 상품은 두 가지. 하나는 M으로 시작하는 상품으로 판매가 1450달러, 순매출액은 290달러, 할인율이 80%로 표시돼 있다. 판매가 1450달러, 당시 원-달러 환율 1430원으로 치면 우리돈 200만 원이 넘는 상품을 80% 할인한 가격인 290달러 즉, 40만 원 가량에 판매했다는 뜻이다. N으로 시작하는 또 다른 상품의 가격은 140달러. 이 역시 80% 할인이 적용돼 28달러, 4만원 가량에 판매된 것으로 나온다.

뉴스타파는 해당 상품이 무엇인지 검색해봤다. M으로 시작하는 상품은 톰 브라운이라는 명품 브랜드의 바람막이 자켓이다. N으로 시작하는 상품은 시중에서 10만 원 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스카프였다. 바람막이 자켓은 남성용이고 스카프는 여성용이다.

그렇다면 200만 원이 넘는 명품 자켓을 80% 할인 받은 여권의 주인, 김인택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 HDC신라면세점 측 내부 관계자는 특정인에게 80%할인은 이례적인 일이라 수상한 소문이 났다그 특정인은 김인택이라는 이름의 법원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전했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 면세점의 멤버십 정보를 보면, 상품을 구매한 사람의 여권번호와 함께 김인택이라는 고객명이 확인된다. 이메일 주소를 보면 scourt.go.kr, 즉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그는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확인됐다.

사법연수원 26기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현재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 중이다. 일명 명태균 게이트사건을 맡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지난 4,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보석으로 풀어주기도 했다.

면세점 내부 시스템 상으로는 지난 53일 인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수령해 간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면세점 판매 관리 화면에는 출국 전 상품의 위치가 매장에서 출국 뒤에는 고객으로 표시되어 있다. 면세점 내부 화면 상으로 고객 인도가 완료됐다는 뜻이다.

뉴스타파는 취재 과정에서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면세점 내 명품샵 직원 이 모 씨와 연락이 닿았다. 이 씨는 지난 4월 면세점 명품샵에서 문제의 면세품을 판매한 당사자다.

이 씨는 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이 있었는데, 이걸로 지금 이렇게 일이 될 줄 몰랐다제 잘 못이라면서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았다. 이 씨는 당시 일면식이 있던 면세점 황 모 팀장이 휴대폰 사진으로 김인택이라는 사람의 여권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 씨 :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저희(면세점) 직원 분들이 오셨거든요. 한 분은 저희가 자주 뵈는 매장의 팀장님이셨거든. 여권을 실물을 가져오지 않으시고 사진을 가져오신 거였고 제가 뭘(여권)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결제한 건 맞습니다.

기자: 근데 그 인물이 김인택이라는 분이었나요?

이 씨: 네 맞습니다. 저희는 여권 번호만 넣으면 쭈르륵 다 뜨는 거여서 보여주신 여권에서 결제를 해드렸고,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 - HDC신라면세점 명품 매장 직원 이 모 씨와의 전화통화

 

또 이 씨는 세관 조사 과정에서 여권의 주인인 김인택 씨가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직접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세관 조사를 받으며 당시 결제한 카드가 김인택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면세점 내부의 조직적인 개입의 흔적도 확인된다. 판매 사원인 이 씨가 상품 결제를 처리하기 전 이미 80% 할인이 면세점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80% 할인율은 예외적이어서 면세점 내부에 문의를 했더니 본사와 미리 다 얘기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취재를 종합하면, 면세점 황 모 팀장이 김인택 부장판사의 여권을 휴대폰 속 사진으로 명품샵 직원에게 제시하고 80% 할인을 받은 뒤, 누군가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결제된 면세 상품은 김인택 부장판사가 출국일인 지난 53,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수령해 갔다.

, 서울시내 대기업 면세점의 명품 대리 구매 사건은 현직 부장판사가 2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선물받았다는 사건으로 전환된다. 현행 청탁금지법에는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한 번에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이 사건, 관세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HDC신라면세점의 김영훈 공동대표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면세품을 받아간 사실은 인정했다.

 

기자: 여권이 김인택 부장판사님 여권이던데 왜 이 여권이 나오게 된 건지, 판사님에게 명품을 선물해 준 것이 아닌지 싶습니다.

김영훈 대표: 명품도 아니에요. 그 지인이 같이 동행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가지고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금액 자체가 아시잖아요? 내용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 - 김영훈 HDC신라면세점 공동대표와의 전화 통화

 

뉴스타파가 재차 묻자, 김 대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며, 김 부장판사에게 선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타인의 여권을 이용한 대리 구매 사실만 인정했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부장판사는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묻자 응하지 않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취재진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응대를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면세품을 받은 적이 없고, 여권을 빌려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다시 문자를 보내 ‘53일 출국한 사실이 있는지’, ‘누군가에게 여권 사진을 보내준 적이 있는지물었으나 김 부장판사는 답을 하지 않았다.

세관으로부터 HDC신라면세점 명품 대리구매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특정인에 대한 수사 여부를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면세 사업은 세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특혜성 사업이다. 현대, 삼성, 롯데 등 상위권의 재벌들이 공항 면세점 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면세점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법관 등 고위 공직자들에게 대리 구매를 통해 로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 뉴스타파 2025.9.19.

 

 

 

- 50대가 아내를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덕분에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6개월을 선고했다.

ㄱ 씨는 올해 6월 김해 거주지에서 아내 목을 손과 이불로 졸라 죽이려다 의식을 잃자 겁을 먹고 그만둔 혐의를 받는다.

ㄱ 씨는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면서도 "아내가 ㄱ 씨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경남도민일보 2025.9.17.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아온 정치 브로커명태균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함께 수감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보석 허가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보석이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을 제한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 조건으로는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각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000만 원 납입을 내걸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15일 구속된 지 5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약 8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20226·1 지방선거 때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A, B 씨에게서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 2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 씨는 지난해 11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감 생활 중 수술한 다리가 굳어 제대로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상황으로,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무릎에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명 씨는 같은 해 125일 재차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보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달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동아일보 20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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