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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무마 뒷돈 수수' 실형 확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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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1955년 충남 청양

동생 윤대진 검사장

 

1974 12월, 국세청 9급 일반 공채 합격

2006년 서기관(4급)

서울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

국제세원정보 태스크포스팀(TF) 

경기 안산세무서 서장(2008 4월~2009 7월)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서울 성동세무서 서장(2010 1월~2010 12월)

영등포세무서 서장(2010 12월~2011 12월)

용산세무서 서장(2011 11월~2012 8월)

 

 

 

-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3219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3천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20211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202310"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청탁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서장이 최측근이었던 사업가 최모씨와 청탁 알선으로 수수한 것으로 조사된 1억원에 대해서는 "청탁 알선 명목으로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서장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앞서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받다 1심 구속 기간이 끝나 석방됐고, 1·2심 재판부는 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도 기소돼 지난 9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43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 연합뉴스 2025.11.21.

 

 

 

- 편의 제공을 명목으로 세무사 등에게 5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장판사 우인성)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53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이 세무사 A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서장이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 윤 전 서장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고위직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사무 알선과 관련해 십수회에 걸쳐 4353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세무조사 영향력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십수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봤을 것으로 보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전 서장은 200410월부터 약 8년간 세무사 A씨로부터 16000여만원을, 20112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육류도매업자 B씨로부터 4300여만원을 챙기는 등 2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듬해 5월 포괄일죄(여러 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해 죄수가 1개가 되는 것)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A씨에게 받은 뇌물액 16000여만원에 32900여만원을 추가했고, 이에 따라 뇌물 수수액은 총 52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뉴시스 2025.9.30.

 

 

 

-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됐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인천의 사업가 Y씨 등에게 정관계 로비 명목으로 모두 1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7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이른바 변호사 소개 의혹의 당사자다.

윤우진 전 서장의 변호사법 위반 의혹은 지난 7월 뉴스타파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사업가 Y씨와의 인터뷰, 지난해 11Y씨가 검찰에 낸 진정서 등을 통해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 스폰서의혹을 네 번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Y씨는 인터뷰에서 “2017~2018년경 윤 전 서장의 최측근인 최모 씨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윤우진 등에게 43000만 원이 넘는 로비자금을 건넸고 그 중 1억 원이 윤우진에게 전달되는 것을 목격했다. 또 윤우진에게 불려다니며 전현직 검사,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밥을 사고 골프비를 대납하는 등 사실상 스폰서 노릇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 스폰서 의혹수사에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해 11월 사업가 Y씨가 윤 전 서장의 정관계 로비, 스폰서 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냈지만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진정인 조사만 두 번 진행한 뒤 차일피일 수사를 미뤘다. Y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과 가까운 전현직 검사들의 비리의혹을 진술하자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Y씨는 올해 5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윤우진 전 서장 소개로 만난 전현직 검사 3명에게 밥을 샀다는 사실을 진술한 뒤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이 윤 전 서장의 각종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건, 지난 812일 뉴스타파가 윤우진 전 서장의 소위 피해자 회유 동영상을 공개한 이후다. 윤 전 서장이 자신의 비리를 검찰에 진정한 사업가 Y씨를 찾아가 1억 원이 넘는 수표를 건네며 회유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힌 영상이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5월 사업가 Y씨의 협조를 받아 이 영상을 촬영했다.

영상이 공개된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형사 13부에 배당돼 있던 사업가 Y씨의 진정사건을 떼내 특수수사 부서인 반부패 강력 수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근까지 Y씨를 10번 가까이 불러 조사했고 Y씨와 윤 전 서장 사이의 돈거래를 확인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계좌추적을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Y씨와 윤 전 서장을 불러 대질신문도 진행했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Y씨가 윤 전 서장의 측근 최모(구속) 씨에게 건넨 43000만 원 상당의 로비자금 중 1억 원이 윤 전 서장 측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Y씨가 검찰에 불려가 작성한 진술조서에는 윤우진 전 서장이 정관계 로비자금 1억 원을 받아간 과정이 구체적으로 들어 있다. 아래는 지난해 1112Y씨의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 대관비용을 언제 주었나요.

제가 계좌로 인출한 수표번호도 있고, 확인해 보니까 2018.1.30. 입니다. 그 날 영종도에 있는 불상의 오리고기집에서 저녁을 먹었는데, 제가 승용차로 가서 내려서 미리 준비한 1억권 자기앞수표 1장이 든 봉투를 (윤우진 최측근) OO에게 건네주었고, 식당 안에서 3명이서 밥을 먹고 나서 최OO이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해서 제가 일어나 가는데 최OO이 봉투를 꺼내어 윤우진에게 주었습니다.”

- 일어서 돌아서는데 주었다는 것인가요.

아니요. 제가 출입문으로 가려면 윤우진을 마주보고 윤우진 뒤 출입문을 통해서 나가야 했는데, 채 탁자를 벗어나기 전에 윤우진에게 봉투를 주었습니다.”

- OO이 진정인(Y)으로부터 받은 봉투를 그대로 주던가요.

, 당시 농협은행이 쓰던 노란색 봉투 그대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정인 Y씨 검찰 진술조서 (2020.11.12)

 

지난 1019일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의 최측근으로 사업가 Y씨 등으로부터 정관계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최 씨는 윤우진 전 서장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의혹사건에도 깊숙이 관련돼 있는 인물이다. 2012년 윤우진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 해외로 달아나 8개월 가량 태국, 캄보디아 등을 떠돌때 윤 전 서장과 함께 도피행각을 벌였다.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의 체포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윤 전 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 8, 최 씨는 돌연 잠적해 두 달 넘게 행방을 찾을 수 없었다. 최 씨는 지난 930일 춘천 소양강댐 인근에서 체포됐다.

최 씨는 Y씨에게 43000만 원이 넘는 정관계 로비자금을 받아간 것 외에도 또 다른 사업가에게 2억 원을 받아 챙긴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최 씨가 인천 영종도 등지에서 벌인 각종 부동산 관련 사업에 윤우진 전 서장이 전방위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윤 전 서장은 지난 8월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뒤에도 피해자를 회유, 협박하는 행태를 멈추지 않았다. 진정인 Y씨 주변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하는 한편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Y씨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 등에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Y씨를 협박한 걸로 전해진다. Y씨는 지난 5개월간 여러차례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그때마다 윤 전 서장이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찾아가 회유 협박한 사실을 증언한 바 있다.

뉴스타파는 취재과정에서 윤우진 전 서장이 진정인 Y씨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도 확인했다. 지난 94Y씨의 지인인 종교인 A씨가 검찰에 낸 확인서다. 3쪽 분량의 이 확인서에는 "윤 전 서장이 찾아와 Y씨와 5억 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종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아래는 종교인 A씨가 직접 작성한 확인서 내용 중 일부. (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자가 적은 것)

5억 원에 합의와 진정서 취소와 향후 어떠한 보도를 안 하는 조건으로 설득해서...윤우진은 하루에도 몇번씩 밤늦게도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진정인 Y씨와) 합의를 봐주게끔 본인(종교인 A)에게 부탁을 했다. OOO(Y)는 만남을 거절하고 윤우진과는 절대로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저(종교인 A)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인 A 씨 확인서 (2021.9.4)

 

지난 9월 윤우진 전 서장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사업가 Y씨의 지인인 종교인 A씨가 검찰에 낸 확인서. '윤 전 서장이 종교인 A씨를 찾아와 Y씨와 5억 원에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윤우진, 검찰 수사 중에도 합의 요구하며 회유 협박” (사업가 Y)

그 동안 검찰은 윤우진 전 서장을 투트랙으로 수사해 왔다. 뉴스타파 보도로 촉발된 '정관계 로비, 스폰서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 수사1부가 맡았고, 2015년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던 ‘2012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사건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해 왔다.

‘2012년 윤우진 뇌물수수 의혹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관련돼 있다. 의혹은 총 3가지다. 첫째, 2012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검 중수부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이던 윤우진 전 서장에게 소개한 의혹(변호사법 위반 의혹). 둘째, 윤우진 전 서장이 2010~2011년경 서울 마장동의 육류수입업자 김모 씨 등에게서 받아 챙긴 수천만 원대 골프비 등 뇌물을 나눠 썼다는 의혹(뇌물사건 공범 의혹). 셋째, 부장검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윤우진 뇌물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가 하는 의혹(직권남용 등 의혹)이다.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발장을 냈고, 지난해 10월 추미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수사가 시작됐다. - 뉴스타파 2021.12.7.

 

 

 

- 윤우진씨는 1955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났다. 24녀의 장남으로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했다. 19세였던 197412, 국세청 9급 일반 공채에 합격했다. 자신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대신 동생들을 뒷바라지했다. 동생 가운데 한 명(윤대진 검사장)을 서울대 법대에 진학시켰다.

그는 가장 낮은 세무서기보 직급부터 시작해 2006년 서기관(4)에 올랐다. 서기관은 국세청 전체 직원 가운데 상위 2%에 해당하는 간부급이다. 행정고시 출신이나 세무대학 출신도 아닌 일반직 9급에서 사무관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다. 윤씨는 관계·법조계·언론계 등에 인맥을 쌓으며 너른발로 통했다.

특유의 친화력뿐 아니라 동생 윤대진 검사장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인맥이 그의 인맥 쌓기에 도움이 되었다고 국세청 동료들은 증언한다. 그는 재직 시절 경찰이나 검찰에 일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라며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닌 걸로 알려졌다. 윤씨는 서울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정책홍보담당관실, 국제세원정보 태스크포스팀(TF) 등 요직을 거쳤다.

시사IN201387일 윤우진 사건을 검찰로 넘기며 경찰이 작성한 송치 의견서를 입수했다. 윤씨가 육류 수입업자 김 아무개씨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를 수사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기록이다. 이 송치 의견서에도 윤우진씨의 너른발 행태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경찰은 윤우진씨가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한 뒤 파견되었던 기관에 주목했다. 윤씨는 200612월부터 20084월까지 24개월 동안 국무조정실 기획차장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되어 경제조사1팀을 이끌었다. 당시 조사심의관실은 암행감찰반으로 불릴 만큼 모든 정부 부처 공직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경찰은 송치 의견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이 조직(조사심의관실)의 감찰 내용이 공무원들의 인사 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공무원들에게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활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윤우진도 이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국세청 등의 고위 간부 및 핵심 인물들과 교류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윤우진씨는 국무조정실 파견이 끝난 뒤 곧바로 경기 안산세무서 서장(20084~20097)으로 발령이 난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장 자리를 거쳐 서울 성동세무서 서장(20101~201012), 영등포세무서 서장(201012~201112), 용산세무서 서장(201111~20128)을 지냈다. 경찰은 송치 의견서에서 국세청 창립 이후 이례적으로 서울 및 수도권의 세무서장을 4회나 역임하는 등 국세청 내에서 실질적이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송치 의견서에 따르면, 윤우진씨의 뇌물 수수액은 13900여만 원이다. 윤우진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20123월 차명 전화(대포폰)를 새로 만들었다. 이 차명 전화의 개설 과정을 보면 윤씨의 광범위한 인맥 활용을 짐작할 수 있다.

차명 전화를 개설해준 이는 경북 울산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ㅌ사 송 아무개 대표.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였다. 송 대표는 윤우진씨에게 자신 명의로 010-7×××-×××× 휴대전화를 만들어주고 20127월분 요금까지 58만원을 내주었다. 당시 용산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씨는 송 대표에게 이렇게 약속한다. “현대자동차 이 아무개 부사장에게 하청업체 ㅌ사와 지속적인 협력관계로 유지할 수 있도록 청탁하겠다(경찰 송치 의견서).”

윤우진씨가 현대자동차의 하청 관계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윤씨가 현대자동차 청탁 대상자로 언급한 이 아무개 부사장은, 현재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대표로 있다. 이 아무개 대표는 시사IN과의 통화에서 “2012년이면 현대자동차 ○○본부에서 근무할 때였기 때문에 세무서장이던 윤우진씨를 업무상 몇 번 만난 적은 있다. 하지만 ㅌ 하청업체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우진씨는 이 휴대전화로 윤석열 검사 등 10여 명의 검사와 통화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대비해 송씨 명의로 만든 차명폰으로 윤우진씨가 해외 도피 직전까지 윤석열 검사 등과 통화한 기록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우진씨의 너른발 영향력은 복직 과정에서도 확인된다. 2012830일 윤씨는 현직 세무서장 신분인데도 경찰 수사를 피해 도피성 출국을 했다. 국세청은 윤씨가 무단결근하자, 20129월부터 3차례나 근무 명령을 내렸다. 2013213일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윤씨를 파면 의결한다. 201335일 국세청은 무단결근과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해외 도피 등을 이유로 윤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201345일 해외 도피 중이던 윤우진씨는 파면 처분에 불복해 당시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419일 윤씨는 타이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되어 425일 국내로 압송됐다.

2014214일 윤씨는 국세청을 상대로 파면 취소 처분 행정소송을 냈다.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도 처리를 미루던 때였다. 윤씨가 행정소송을 낸 1년 뒤인 20152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검사 조기룡)는 윤우진씨를 무혐의 처분한다. 윤씨는 파면 취소 행정소송에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논거로 삼았다.

20154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장판사 차행전)는 검찰의 무혐의 결정과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파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윤씨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1심 판결인데도 국세청은 항소하지 않아 확정판결이 되었다. 국세청 안팎에서 윤우진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요 간부들을 움직였다는 말이 돌았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을 대리했는데, (국세청이) 패소하고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처음 듣는 사례 같다라고 말했다.

이 판결로 윤우진씨는 복직했다. 20156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정년퇴임식에서 그는 직원 100여 명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이런 퇴임사를 남겼다. “젊음과 열정을 불태우며 혼신을 다해 일해왔던 국세청에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크나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한다.”

2015630일자로 윤씨는 정년퇴직을 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해외로 출국해 8개월을 떠돌다 강제소환되었지만 복직해 정년퇴임까지 마친 것이다. 이 일련의 과정은 윤우진을 통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소문을 낳았다. 퇴직 뒤 그가 몸담은 세무법인 사무실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윤우진씨 스폰서 노릇을 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던 사업가 ㄱ씨도 이 가운데 한 명이었다. - 시사인 2021.10.18.

 

 

 

'불법 브로커 의혹' '세무조사 무마 뒷돈' 구속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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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인천의 사업가 A씨 등 2명에게 1억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검찰은 지난 10월 구속된 최 모 변호사가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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