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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느낌” 중수처법 반발 자문위 사퇴 의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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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학 대학교수

 

출생 1962

소속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쾰른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에 대해 범여권에서 '2의 검찰청법'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안을 내놓은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 일부가 사퇴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 자문위원인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13일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바람직한 검찰개혁 긴급토론회'에서 "(법안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뜻을 같이하는 몇 분과 오늘 자문위에서 사퇴할 생각으로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국민 뜻과 검찰 개혁을 바라는 많은 의원들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공소청 소속 검사에 보완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 교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전날 정부 검찰 개혁 논의에 검사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과거와는 다르다'고 언급한 데 대해 "(검찰이) 바짝 엎드리니까 순한 양같이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검찰 권력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체제가 통과된다면 정권이 바뀐 다음에 검찰의 칼날 앞에 과연 살아남을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자문위는 이날 저녁 정례회의를 진행한다.

작년 10월 구성된 자문위는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6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올해 930일까지다.

자문위는 그간 검찰개혁 쟁점 사항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 연합뉴스 2026.1.13.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소속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교(로스쿨) 교수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법안 발표에 반발해 사퇴할 뜻을 밝혔다.

서 교수는 12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뒤통수 맞은 느낌이다. 더 이상의 자문위 논의는 의미 없다내일 자문위 회의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앞으로 자문위가 (정부에서) 결정을 유예한 보완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 법률안 내용에는 중수청 구조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다고 해 사실상 기존 검찰청 구조와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교수는 그간 자문위에서 이런 형태의 이원화 구조로는 우수한 수사관을 채용할 수도 없고 현재 검찰청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지만, 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자문위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교수는 중수청에 신설되는 수사사법관과 관련해서도 검찰 출신들이 조직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범위가 9대 범죄로 확장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도 중수청에 우선권을 준 것은 사건을 독점하게 하는 부작용이 불러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는 2검찰청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고 검찰 특별수사청을 별도로 설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 2026.1.12.

 

 

 

- 31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는 중수청·공소청에 관한 쟁점 토론을 마친 뒤 23일부터 형사소송법 쟁점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1029일부터 6차례 진행된 자문위 회의와 각 위원이 공청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한 발언을 종합하면, 위원들은 최대 쟁점으로 꼽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 등을 놓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강경파 자문위원들은 보완수사권 유지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다.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위원은 김필성 변호사와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한동수 변호사(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장범식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간사),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다. 김 변호사는 7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검찰개혁 4법 공청회에서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바로잡고 구조적·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선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수사 요청 권한만 인정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교수도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청법 폐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와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등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위원들은 신중론을 보이며 쟁점별로 여러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세계일보 2026.1.1.

 

 

 

- 박찬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30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관련 쟁점을 우선 논의하기로 공감대를 모았다허수아비 자문위가 아니라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10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가동되기 위해 두 개의 조직법 관련 쟁점을 논의하고 이어서 형사소송법 개정 쟁점을 논의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중수청·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문위 의견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단에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내년 9월까지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추진단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자문위는 전날 첫 회의를 열어 논의 쟁점을 15~20개로 압축했다.

자문위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6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에 찬반 입장을 밝혀온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만큼 치열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동수 변호사 등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강조하는 인사로 분류된다. 반면 양홍석 변호사, 이근우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류경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전건송치 제도(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 부활 등을 주장해왔다. 박 위원장은 강온파가 함께해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진지한 토론을 통해 발전적인 안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박 위원장도 과거 여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혀왔다. 그는 위원장의 입장이 자문위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쟁점에 따라 위원장도 n분의 1의 의견만 가진다고 말했다.

자문위는 매주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할 경우 주 2~3회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단일안 도출을 원칙으로 하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찬반 의견을 병기해 추진단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위원장은 자문위에 의견이 추진단의 법안 작성에 얼마만큼 반영될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른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2025.10.30.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대법원이 급하게 2심 무죄판결을 파기환송해서 고등으로 내려보냈고. 또 파기환송 재판부도 처음에는 굉장히 속도를 내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는 이어 "파기환송심이 서둘러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대법원에 재상고됐을 때 개인적 확신이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재상고이유서를 받아보지 않고 기존 1, 2심 상고심에서 제기됐던 피고인들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봤고 검토를 했기 때문에 재상고심에서 자격박탈형이 포함되는 유죄판결을 확정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 교수의 이 말은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서 교수는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 파기환송심이)재상고가 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때까지 최소 27일이 확보된다고 하지만, 상고이유서 제출을 (20일 동안) 기다리지 않고 7일 만에 바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서 교수에게 이렇게 주장한 이유를 물었다.

서 교수는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됐을 경우 사법개혁을 피하기 위해 이 후보 사건을 서둘러 파기환송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 김명수 대법원 체제보다 6·3·3 원칙을 더 안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대선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서둘러 선고를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묻자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법부에 들이닥칠 개혁요구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했다.

서 교수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법원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재판한다.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태에서는 재판 중단이 원칙인데, 대법원이 국민 위에 서서 주권을 제약하고 스스로 국민을 대신해 주권을 행사하려 한 굉장히 오만한 태도"라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그렇다면 대법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 아니냐"고 확인하자 "국민 신임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이 이어 "제가 '대통령도 두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인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질의에도 "저는 과거 여차하면 대법원장도 탄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했다.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조속히 재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내란죄 피고인 석방은) 정말 말이 안 된다. 형법이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게 살인죄와 내란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국론을 분열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요임무종사자들은 모두 구속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원이 사안의 엄중함,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특혜를 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법원의 권위와 신뢰를 추락하는 것이다. 조속히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오전 질의 마지막 발언으로 "이번 기회에 대법원이 대법원 개혁과 사법부 개혁의 동력을 스스로 제공했다. 의원님들이 이런 국민의 뜻을 잘 살펴서 검찰해체 뿐만 아니라 대법원·사법개혁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 아이뉴스 2025.5.14.

 

 

 

https://v.daum.net/v/202512091942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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