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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프로필 및 경력 + 20쪽 선고 전문

by 길찾기91 2026.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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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

출생 1973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마산고등학교

마산중학교

 

수원지법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천지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선거·부패) 부장판사

2003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

199840회 사법시험

 

 

 

유무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양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과 관련하여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만을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 기준은 이 사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이 없습니다.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1970년 6월경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약 50년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포장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하거나 실행 행위를 지휘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자 이 사건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주재하였고, 그에 따라 비상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만 79세의 고령임에도 벌금형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경도 인지 장애와 우울증을 진단받아 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피고인의 배우자는 독립적인 거동이 어려워 피고인의 돌봄과 간호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 제도 등을 부인하는 내용의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며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압수 수색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87조에서 정하는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주위에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는 시도가 있고, 이미 유효한 구제 수단이 남아있지 않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 없어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지난 2025년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는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내란 사건이 발생했던 시기와 12.3 내란이 발생한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에 따라 국제 무역과 국제 정치 등에 있어서 그 위상도 기존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는 사실로 인해 생긴 경제적, 정치적 충격은 기존 내란 행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울컥한 듯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 씀) 이에 더하여, 이런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이 발생하면, 이로 인하여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것은 분명하고, 혹시라도 내란이 성공하여 국민적 합의로 성립한 현재의 헌법 질서가 폭력에 의하여 무너지게 되면,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내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란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하였던 어두운 과거로 회귀하여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고 국민은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사후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가 폐기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로 진술을 번복하고, 대통령실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벗어나고자 할 뿐입니다. 피고인이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행위들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12.3 내란에 관하여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제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공소사실이 택일적으로 추가되고 대통령실 CCTV 영상 재생 및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를 거쳐 자신의 범죄 사실이 탄로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최후 진술에 이르러서야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그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달리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과 그밖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은 무죄.

 

 

 

 

 

- 1973년생인 이 부장판사는 경남 마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인천지원 등을 거쳤다.

2016년에는 법원 내 엘리트 코스로 뽑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2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선거·부패) 부장판사로 임명된 이 부장판사는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에프시(FC)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이 부장판사는 단호한 재판 진행으로 화제가 됐다. 지난해 930일부터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 온 이 부장판사는 소란을 피우는 변호인을 감치시키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특히 그간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 방해를 일삼아 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쪽 변호인들에게 엄정하게 대응했다.

지난해 1119일 한 전 총리 재판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온 가운데, 김 전 장관 쪽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가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이 부장판사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쪽이 계속해서 발언을 요청하자 이 부장판사는 퇴정을 명령했고, 그럼에도 항의가 이어지자 이 부장판사는 이들을 퇴정시킨 뒤 감치 재판을 열어 15일 감치를 선고했다. 이후 감치 재판에서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것이냐등의 발언을 한 권 변호사에게는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의 돌직구는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에게도 이어졌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11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거부하자 민사 재판은 선서 거부 관련 사항이 있는데, 형사 소송에는 없다. 모든 분들이 (선서를)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전 장관이 재차 선서를 거부하자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처분인 것으로 안다고 하자 이 부장판사는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받아쳤다.

지난해 115일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다등의 발언을 이어가자 이 부장판사는 날카로운 말로 이를 꼬집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인이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는 이유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장관이면 국정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하지 못 한다고 소수 국무위원들은 말씀을 하신 거로 안다. 그런데 증인은 그 자리에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셨다고 짚었다.

지난해 1117일 증인으로 나온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을 땐 증언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지만, 부총리도 하신 적 있고 원내대표도 하신 적 있다. 그런 걸 떠나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2026.1.21.

 

 

 

-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법리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상 밖에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다.

경남 마산 출신의 이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2기로, 2003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포항지원 인천지법 등을 거쳤고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2022년엔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임명된 그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도 담당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이 부장판사는 종종 단호하고 직설적인 언행을 보였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나가겠다고 주장하자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은 소란을 피웠고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 중 한 전 총리를 향해 "최상목(전 경제부총리)과 조태열(전 외교부 장관)이 저렇게 '재고해달라'고 할 때 피고인(한 전 총리)도 반대하기 좋은 환경 아닌가. 호응할 수 있는 시기인데요"라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이 대접견실을 나가서 비상계엄 선포하러 가는 걸 말리지도 않지 않았습니까"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 이후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없었다"고 말하자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지 그랬습니까. 비상계엄 전에"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경위를 모르고 회의에 갔던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한 데 대해서는 "그런 말씀은 윤석열을 상대로 하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보셨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에 반대하거나 동의 못 하겠다고 한 소수 국무위원도 있었는데 증인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 머니투데이 20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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