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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 조국 전 법무부장관

by 길찾기91 202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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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검-언-정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의 조리돌림과 멍석말이 공격을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前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

 

1. 먼저 권위주의 체제 시절 또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다.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살아있는 권력”―한국 역사에 이런 권력은 진보정부였다―이 "살권수"의 대상이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 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즉, 정권 교체 후 산하기관 인사에 대한 장관의 개입(김은경), 감찰 종료후 조치에 대한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조국), 원전 폐쇄에 대한 장관의 정책 판단(백운규) 등. 물론 청와대는 이를 막지 않았다.

이러한 진보정부 하의 보수야당도 "권력"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권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증거가 만연히 드러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력집중 수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정치적 우군이기에 이들의 비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에 덮거나 축소한다.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위상과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 조직은 무오류이어야 하고 “신성(神聖)가족"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2. "살권수"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살권수”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권수"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 그리고 “살권수”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 "살권수"라는 표현이 있기 전 "살권수"의 대표적 예인 노무현 정부 하 "국민 검사" 안대희 중수부장에 의한 대선자금 수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검찰의 "살권수"와 달리 범국민적 비판이 없었다. "제2의 안대희"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수사는 달랐다.

 

3.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예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점은 분명히 인정되어야 한다. 당시 국민 다수가 큰 박수를 보냈다. 2017년 5월19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발표 당시 청와대 출입기자단에서 터져나온 탄성 역시 같은 맥락이었다. 당시 윤석열 검사는 ‘촛불혁명’의 대의에 부응하는 ‘영웅’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첫째, 이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단초가 포착되었을 때, 검찰은 이를 깊게 수사하기는커녕 이를 작성한 박관천씨를 구속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이라는 “살아있는 권력”을 칠 생각이 없었다. 둘째,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과거의 검찰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보다 윤석열 검찰을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진보진영 일부도 윤석열을 사심없는 무오류의 존재, 정의의 화신으로 숭상하고 있다. 반면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하여 “검찰의 연성쿠데타”(김민웅  경희대 교수, 정의길 한겨레 기자, 이태경(TaeKyung Lee)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등) 또는 “검란”(檢亂)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 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이다. 2020년 9월 8일 MBC <PD수첩>은 ‘검찰 특별수사’ 2부를 방영했는데, 여기에 익명으로 인터뷰한 현직 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윤(윤석열)이랑 주위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과반이 될 걸로 확신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법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뒤집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작년이나 올해 1월까지는 탄핵까지도 염두에 뒀으니까요.”

알다시피 이러한 검찰의 판단은 오판이 되었다. 검찰권의 오남용을 강력히 반대하고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촛불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요컨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에 다름 아니다. 나의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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