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도작전으로 무리한 수사기소의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낡은 행태를 혁파해야합니다. >
1. 검찰은 그 동안 재판도 받기 전에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공소사실을 언론에 흘려 여과없이 보도하게 해 유죄의 예단과 편견으로 회복할 수 없는 사법피해자를 만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피의사실과 무관하고 공소사실 특정 범위를 넘어 제3자에 대한 추측에 불과한 것까지 그럴싸하게 마구 늘어놓는 <악마의 기술>로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관련자들에게 나쁜 인상과 불리한 정황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유죄를 입증해야할 검찰은 여론으로 유리한 고지에 서고, 법정에 서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피고인이 나중에 무고함을 밝혀내야하는 시대착오적 형사절차의 폐단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이성윤 검사장에 대한 공소장 불법유출도 그런 야만적 반헌법적 작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언론은 공소장 공개에 대한 원칙이 안보인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비공개라는 원칙이 있으나
검찰과 언론이 지키지 않을 뿐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당연한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지난 해 2월, 울산시장선거 사건에서 법무부가 공소사실의 요지를 제한 공개하였을 때, 언론은 반발하면서 미리 입수한 공소장을 전면 공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인 제가 마치 정권비호를 위해 공소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을 함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누구나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음으로써 형사절차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을 보호하도록하는 헌법상의 대원칙을 지켜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기소 후 공개시에도 공소사실의 요지만 공개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정보공개법>도 재판 관련 정보는 다른 정보와는 달리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3. 검찰이 공소장을 언론사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헌법과 법치를 준수해야 하는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검찰이 일부러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성윤 검사장의 혐의 특정과도 무관한 제 3자들에 대하여 공소장에 기재한 추측이나 주관적 사실에 대하여, 제3자들은 이성윤에 대한 법률절차 진행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두면 사실인 양 간주하려 할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의 빌미로 삼을 계략을 의심하게 됩니다.
해서 법무부는 누가 특정언론사에 공소장을 몰래 넘겨주었는지 신속히 조사해 의법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피의사실 특정과 무관한 것을 공소장에 마구 기재하지 않도록 이른바 <공소장일본주의>를 법에 명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4. 기소된 이후에는 피고인이므로 기소 후 공소장이 공개되는 것은 피의사실공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공소장 공개 금지는 <공판 전 공개금지>를 말합니다.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공소장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법령에 따라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공개하는 경우에도 언론이 일방적으로 몰래 정보를 빼서 공개해버리는 폭로식 방법이 아니라 공개의 주체, 절차와 방법,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공개 보도하는 경우에도 인권보장을 위해 보도의 한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법 선진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함으로써 저지르는 인격살인에 대해 자성을 촉구합니다.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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