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규 대학교수
출생 1958년
소속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영상디자인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대학원 응용미술학 석사
국민대 학사운영규정
https://gds.kookmin.ac.kr/popup/thesis_pop_01.htm
제57조 (논문지도교수의 자격)
① 본교의 조교수 이상 전임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임강사는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전공교수가 없을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인사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② 예능계 학과에 있어서는 본교 전임강사 이상 전임교원이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조교수 이상의 외부교수와 조교수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에도 논문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국교수노동조합 등 14개 교수단체들로 구성된 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고회를 열고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검증단은 "내용,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진 수준 미달의 논문"이라면서 "특히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지식거래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는 공인으로서 지위에 맞는 도덕적 책무와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건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들은 김 여사의 연구부정행위가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도 전면 배치돼 향후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검증단은 대국민보고문에서 "김 여사의 학위논문과 기타 논문 3편은 명백한 표절"이라며 "40%가 넘는 표절로 논문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매우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며 국제적 망신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면서 "검증 결과를 백서로 제작해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디지털타임스 2022.9.6
- 교수·학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논문을 자체 검증한 결과, 해피 캠퍼스에 등록된 리포트·블로그·타인의 학위논문·사업계획서 등을 그대로 ‘복붙’하는 등 표절이 심각하다고 6일 밝혔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국민 보고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교수단체와 관련 전공자들이 김 여사의 논문을 검증한 결과 이론의 여지 없이 모든 논문이 표절의 집합체이며, 그 수준 또한 학위논문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부정한 수단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검증단은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라는 논문 일부가 “점집 홈페이지와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사이트 등 상식 밖의 자료를 출처 명기 없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보면, 박사 논문의 6쪽 분량이 ‘해피캠퍼스’에 지난 2005년 최초 등록된 ‘주역의 음양사상’ 리포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부 내용은 2003년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궁합점보기’라는 사주팔자 관련 블로그 등 여러 블로그에 올린 게시글을 그대로 복사했는데, 문법 오류까지 같았다.
또 김 여사가 이사로 재직하던 에이치컬처테크놀로지의 대표가 지난 2004년 특허 출원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9천만원을 지원받아 개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관상 어플’의 사업계획서를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베꼈다고 검증단은 밝혔다. 검증단은 “타인의 저작물을 마치 본인의 저작물처럼 공표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개발된 사업계획서의 핵심 내용과 저작권이 개인의 박사학위 취득이라는 사적 이익을 위해 도용된 것이어서 저작권법 침해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 의심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은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은 출처 표시 없이 타인의 저작물 일부와 문장, 단어, 독창적인 생각을 활용했으므로 내용 표절, 문장 표절, 단어표절, 아이디어 표절 등 모든 유형의 표절을 포함했다”며 “이처럼 논문 표절의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국민대는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증단이 분석한 결과로는 김 여사 박사 학위 논문의 총 860문장 가운데 220문장이 출처 표시 없이 무단이용됐으며, 전체 논문 147쪽 가운데 출처가 제대로 표시된 쪽수는 8쪽에 그쳤다. - 한겨레 20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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