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판사
출생 1965년 전북 정읍시
소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암고등학교
202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1.02.~법원행정처 차장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 부장판사
2009.~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2008.~2008.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원장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객원연구원
2006.~대법원 재판연구관
2005.~2006.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4.~2005.법원행정처 송무제도연구법관
1995.~1996.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
1993.~서울중앙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사법연수원 19기
1987년 29회 사법시험
- 김 재판관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와 국민의식의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헌법의 이념이 어떠한 형태로 구체화돼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한편, 헌법질서가 존중되는 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재판관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항상 열려 있는 자세로 사건 당사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책과 서면이 아니라 기본권의 제한으로 인해 당사자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함께 느끼는 헌법재판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저는 이편도 저편도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전북 전주 동암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손발을 맞췄다.
김 재판관은 이선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 대법원장이 지목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보호 의지 등을 주요한 인선기준으로 삼았다”며 김 재판관 임명이유를 밝혔다. - 세계일보 2023.3.31
- 2023년 3월,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정정미 판사와 함께 지명되었다. 정정미 판사와 더불어 중도 성향에 실무적인 색채가 강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21∼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겸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지냈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 한경 2023.3.6
- 법조계에서는 김 대법원장이 ‘코드 인사’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중도적 인사를 지명했다고 보고 있다. 김 부장판사 자체는 법원 내에서도 ‘친(親)김명수’계와는 거리가 있었던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정 고법판사는 3월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관이 여성인 점을 감안, 여성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지명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 문화일보 2023.3.6
- 대한변협이 홍승면(59·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8·19기) 법원행정처 차장, 첫 여성 검사장을 지낸 조희진(61·19기)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선애(56·21기)·이석태(70·14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 5명을 후보로 대법원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후보 천거를 받았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3월 28일과 4월 16일에 각각 퇴임한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퇴임이 예정된 이들 두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천거를 받은 이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 법률신문 202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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