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농지 허위취득 의혹, 윤석열정부 첫 헌법재판관 지명,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3. 6.
728x90
반응형

 

정정미 판사

출생 1969년  경남 하동

나이 55

소속 대전고등법원판사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졸업

남성여자고등학교

 

 

대전고등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사시 35·연수원 25

인천지법 부천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전주지법 군산지원·대전지법·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대전고법 판사

미국 데이비스대학 교육파견

사법연수원 교수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대해 헌재가 소신과 양심을 버렸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론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후보자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전 의원 지적엔 "재판관들이 정치적 지향성이나 가입했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검수완박 관련 헌재 결정이) 5대4로 결정됐다고 해서 의미가 퇴색됐거나 무게가 덜했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답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헌재 결정의 권위를 부인하고 폄훼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질문에는 "국가기관들은 법원과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법원이나 헌재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 국민 입장에선 '수용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리적 비판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판단을 부인하거나 그런 종류의 비판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데일리안 2023.3.29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장녀 김 씨가 지난 4년 동안 정기적인 직업 활동 없이 신용 및 직불카드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학생 신분으로 인해 재산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신고한 만큼 정치권에서는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받는 '엄마 찬스'가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총 5938만원어치를 지출했다고 제출했다. 1998년생인 김씨는 이 기간에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차의과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 내역에서 김 씨의 재산은 전무하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장녀는 소유 재산 평가액이 합계 1000만원 미만이어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기타소득으로 2021년과 2020년에 약 300만원의 강연료를 신고했지만 별도의 증여세 납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김 씨가 본인 명의의 신용 및 직불카드로 수천만원대의 지출을 한 것은 부모 등 제3자의 증여 없이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선형 자산세금연구소 세무사는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라며 "만약 장녀가 소비한 금액이 부모로부터 왔다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장녀의 주거 문제도 해결해 줬다. 김 씨는 현재 경기 성남 판교의 한 오피스텔에 전세 2억55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다. 해당 계약은 정 후보자와 장녀가 공동명의로 체결했는데, 실제로 전세 보증금 전액을 납부한 것은 정 후보자였다.

정 후보자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장녀 스스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후보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세무사는 "공동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불법 증여 혐의가 생기지 않고,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이 누구의 계좌로 반환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일부 사례에서 부모가 전세금을 지불하고, 반환은 자식의 계좌로 받는 식으로 불법 증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2023.3.29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건 관계자에 대해 사전에 대면 심리를 할 수 있게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검찰 주장과 같이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범죄 대응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큰 틀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리제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범죄 대응 능력을 유지할 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다소 균형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정 후보자는 최근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효력은 유지하는 결정을 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등에서 나온 정치재판소비난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재판관들의 견해가 나뉜다고 해도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특정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헌법적 가치를 고민하며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결정 자체에 대한 입장에는 견해를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최근 정부의 강제 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사형제나 국가보안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등 헌재가 심리 중인 민감한 사안에도 답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질의에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공감한다면서도 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범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전두환 3을 두고는 추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재산을 은닉해 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은 성 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성 소수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문제로 사적인 영역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다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선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오해를 풀어가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 문화일보 2023.3.27

 

 

-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후보자가 농지를 허위로 취득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는데, 정 후보자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쭉 판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청도군에 있는 약 천2백 제곱미터 규모의 농지.

이 땅의 주인은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정미 판사입니다.

땅을 살 때 정 후보자가 관할 자치단체에 낸 서류입니다.

정 후보자 명의로 쓰인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니, 향후 영농 여부엔 "계속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 필요 노동력 확보 방안엔 '자기 노동력'을 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 후보자가 이 땅을 산 시점은 2013년 5월.

정 후보자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을 시점입니다.

정 후보자는 그로부터 공주지원장을 거쳐 다시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맡는 등 계속해서 대전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농지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정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 후보자 측은 정 후보자의 부모님을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음성변조 :"(정 후보자 부모님이) 말씀하신 토지를 임차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2013년경에 부모님께서 토지를 매수하기를 원하셨어요. 부모님에게 이제 매수 자금 3천만 원을 보내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명의로 하자..."]

정 후보자는 또 "법적인 서류 부분은 부친이 처리해 상세한 부분은 알지 못한다"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재차 서류에 정 후보자의 도장이 찍힌 경위에 대해서도 물었지만, 정 후보자 측은 더이상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는 오는 29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 KBS 2023.3.24

 

-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정정미(53·사법연수원 25) 대전고법 판사를 지명했다. 윤석열 정부 첫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이은애·이미선 재판관에 이어 역대 여섯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정 후보자는 19963월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로 법복을 입은 후 사법연수원 교수, 외국 교육 파견 등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재판 실무에 담당한 정통 법관이다. 구체적 사건에서 법리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정에서 적극적인 석명과 충실한 변론을 거쳐 이익 형량을 통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당사자의 주장을 경청하면서도 설득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뛰어나 분쟁의 평화적·화해적 해결도 적극 실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폭넓은 시각으로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건들을 발굴하고, 공적 기관들의 협력과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생후 20개월 아동이 아버지에게 고문에 가까운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1심의 징역 30년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 후보자 등 재판부는 "무고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해친 자는 반드시 그 범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선임 병사들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을 겪은 사건에서, 객관적 기록이 부족하지만 증명 책임을 완화해 공상군경(직무 중에 다친 군인 등)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군생활에 대한 극단적인 반감 등 간접사실로 피해가 증명됐다는 취지다.

의료수술 후 양다리가 마비되는 장애를 입은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낸 사건에서,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정 후보자는 약 27년간의 판사 생활 대부분을 대전·충남 지역 법원에서 근무한 대전·충남지역을 대표하는 정통 법관이다. 대전지법, 대전고법 등에서 근무했고, 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도 역임했다.

정 후보자가 임명되면, 재판관의 여성 비율은 3분의 1로 유지된다. 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이 정 후보자와 함께 근무하게 될 전망이고,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퇴임한다. - 뉴시스 2023.3.6

 
 

- 대한변협이 홍승면(59·사법연수원 18)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형두(58·19) 법원행정처 차장, 첫 여성 검사장을 지낸 조희진(61·19) 법무법인 담박 대표변호사, 심준보(57·20) 서울고법 부장판사, 함상훈(56·21)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5명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천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이선애(56·21이석태(70·14)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들 5명을 후보로 대법원에 천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이달 6일부터 16일까지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기 위한 후보 천거를 받았다.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은 오는 328일과 416일에 각각 퇴임한다.

헌재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퇴임이 예정된 이들 두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법원장이 지명했으며, 후임 역시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대법원장은 천거를 받은 이들 가운데 심사에 동의한 사람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일정 기간 이들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은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에게 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피천거인에 대해 제출된 의견서 등을 기초로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대법원장에게 3배수 이상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 법률신문 2023.1.18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