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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현역의원 1호 컷오프, 국회법 어기고 일가족 위한 법안 발의, '업무상 배임' 고발된 국민의힘 최영희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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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국회의원, 전 특수단체인

출생 195162

나이 73(71)

소속 국민의힘

 

~2013.03. 영산대학교 미용예술대학원 명예박사 졸업

 

2022.11.~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

2022.07.~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22.06.~21대 국회의원

2006.03.~2020.09.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2015.03.2016 OMC 헤어월드 조직위원회 위원장

1990.04.~1995.04.대한미용사회 동두천시지부 지부장

1995.05.~2001.05.대한미용사회 경기북부지회 지회장

~2013.04.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

2011.03.~2012.01.보건복지부 뷰티산업진흥협의회 위원

2008.06.~2009.02.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2001.09.~2004.06.19대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수석부회장

 

 

-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최영희 의원이 자신의 일가족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줄 수 있는 두 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최영희 의원의 법안은 두 건. 불법인 반영구화장 두피 시술을 양성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최 의원의 둘째 며느리가 반영구 화장 두피시술을 하고 있어 수혜를 보는 것. 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단체만 가능한 위생교육을 앞으로 법인, 단체에도 맡기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또한 그의 둘째 아들이 운영하는 법인이 공중위생 단체의 위생교육을 맡아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이 두 개 법안과 관련해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자진 신고해야 하는데도, 관련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제324에는, ‘소속 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최영희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의원 중 이 조항에 따라 신고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국회법 제324에 따르면, ‘소속 위원회의 법안 심사와 관련해 자신의 가족이 직접적인 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활동 중 사익 추구 등 이해충돌의 방지를 위한 신고 의무 조항이다.

최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다. 더구나 최영희 의원이 속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두 법안을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였다. 이처럼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이 공적인 의정활동인지, 사익추구를 위함인지 제대로 심사하고 따져야 하는데, 이해충돌을 막을 제도 장치는 부실하다. - 뉴스타파 2023.5.18

 

 
 

- 공익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안진걸 등)와 민주시민기독연대 (대표 양희삼 목사) 그리고 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김기태 미국변호사)4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완료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을 통해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으로 재임 기간 중 아들 회사에 부당한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줘 미용사회중앙회에 큰 손해를 끼친 점 지금도 미용사회 중앙회 업무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는 점 등을 고발 취지로 설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기본적인 검증도 없이 미용사회중앙회에 많은 비리와 물의를 일으킨 의혹과 비판을 받고 있는 최 의원을 비례 공천한 국민의힘도 강력히 규탄했다.

이번 고발에 주도적 역할은 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민생경제연구소는 고발은 아예 안하거나 정말 최소화하고 있다면서도 지난번 윤석열의 노골적인 경선 개입과 야당대표 수사 개입 고발에 이어 이번에도 국힘당 최영희 의원의 비리혐의가 매우 짙어 저희들이 뜻있는 단체들과 공동고발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이던 20185월 이사회 의결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스타멤버십과 온라인 위생교육을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다,

당사자인 최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안은 아들의 회사가 대한미용사회중앙회로부터 일방적 계약파기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 화해권고안으로 5000만 원을 배상받고 합의된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에도 미용사회는 계약의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았으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재판정부의 화해권고안을 받아들였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그러나 대한미용사회중앙회 측은 애초 계약서에는 홈페이지와 온라인 위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연간 총 7680만 원을 스타멤버십에 지급하기로 돼 있지만 이후 수료자가 25000명을 초과할 때는 추가 수료자수에 비례해 추가 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했다이에 따라 스타멤버십이 실제 지급받은 운영비는 32046만 원으로 같은 교육을 담당하는 업체가 받은 금액 17929만 원보다 2배가량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문고뉴스 2023.4.5

 
 

- 경찰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아들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으로 고발당한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 사건을 놓고 수사에 나섰다.

5<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민생경제연구소와 시민연대함께, 민주시민기독연대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최 의원과 아들 원모 씨를 고발한 사건을 경기북부청에 배당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지난 4일 최 의원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시절 중앙회 홈페이지와 온라인위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리하는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들이 일하는 A사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63~20209월 중앙회 대표이자 이사로 재직했던 전임 회장이다. 용역계약 과정에서 특별대리인 선정과 총회·이사회 결의 등 없이, 견적서 내용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 수행 능력에 전문적·합리적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개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등을 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한 뒤 회계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5121640여만원·610여만원, 201634830여만원 등 총 7091만원을 중앙회 자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달 5일 최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A사가 중앙회에게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해 대한상사중재원에 소를 제기, 화해권고안으로 5000만원을 배상받고 합의된 건"이라고 해명했다. - 더 팩트 2023.4.5

 

 

“자질 부족 최영희는 사퇴하라”

2월 21일 여의도서 전국 공중위생업소 리더 2천5백여 명 분노 들끓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하라!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이선심)는 전국 30만 공중위생업소를 대표하는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회장 조수경)와 연대해 ‘최영희 의원이 개악(改惡)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규탄 결의대회를 오는 2월 21일 전국 공중위생단체 대표자 2천5백여 명이 모여 국회 앞 여의도에서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9개 공중위생단체(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대한네일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 단체들이 공동으로 위생교육에 대한 자정 노력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발표한 성명서에서 “<2022년 12월 1일 국민의힘 최영희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되면 영업자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하여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집회연단에 올라 법안철회에 공감하고 철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공중위생단체 자정 노력도 추진,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도입으로 ‘세계 최고 수준’ 공중위생 지켜나가기로

본회 이선심 중앙회장은 “최영희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과 단 한 차례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중위생단체들의 수십 년 노하우와 전문성을 무시한 법안으로 위생교육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특정법인에게 위생교육을 몰아주기가 가능해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 측에 따르면 대략 전국에서 약 30만여 명을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소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보건복지부의 승인과 감사 등을 받고 있다고 한다. 단체들도 일부 위생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위생교육 강사 등록제, 자율 교차 감시 제도 등을 도입했다고 밝히고 이날 강사선서식과 각 단체별 감시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결연한 규탄 결의대회에서 법안 철회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도 높게 최영희 의원을 규탄하고 집회참가자들이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 후 ‘법안 철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아울러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강도 높은 장내외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뷰티신문 수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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