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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신천지 간부 이력,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벌금 90만 원, 윤미현 국민의힘 과천시의원(3선)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3.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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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현 기초의회의원
출생 1974년
소속 경기도과천시의회의원
 
이화여자대학교정책과학대학원 정치학 석사
이화여자대학교 
서울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

 

 
(전)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마케팅 본부장
(전) ㈜태창 미치꼬런던 베네통 디자이너
(전) 제7대 과천시의회 의원
(전) 제8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의장
(전) 제8대 과천시의회 후반기 2기 부의장


- 과천시의회에서 제명됐다가 집행정지 된 국민의힘 윤미현 시의원의 연설과 관련해, 시의회가 "사실 왜곡으로 시민을 기망하지 말라"며 요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21일 시의회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윤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 중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모욕성 발언이 포함돼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진웅(의장)·우윤화(부의장)·하영주·황선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주연·박주리 의원 등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6명 모두가 이름을 올렸다.
먼저 이들은 "시의회는 '가부동수 부결' 원칙을 지키고 있고, 예산안 조정 원칙은 9대 의회 개회 시 모든 의원의 합의에 따라 진행된 사항이다"라고 했다. 윤 의원이 가결과 부결 표가 같은데도 일부 사업예산이 통과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 본회의장 상정에 대해 처음에는 동의를 하다 나중에는 부동의로 상정안이 물거품 된 바 있다'고 표현했다"며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수정안에 동의 서명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제명징계 의결이 부당하다는 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절차와 형식을 제대로 갖춰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해 진행했다"며 "이를 두고 (윤 의원이)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다'고 폄훼한 것은 자문위원들과 동료 의원들의 의결에 대한 근거 없는 모욕이다"라고 적었다.   - 노컷뉴스 2023.12.21


 
 
 

- 과거 신천지 출신임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죄로 유죄가 확정된 국민의힘 윤미현 과천시의원이 공개사과문을 통해 CBS노컷뉴스가 합의한 언론중재 결과를 왜곡해 발표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지역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식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 사과문에는 "2023년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조정은 본의원이 '신천지 간부가 아닌 평신도이며 2018년 신천지대적행위로 신천지로부터 제명됐고, 과거 8년간 의정활동 가운데 신천지에 연루된 사항은 없었다'였다"고 적혀 있다.
"과거 이민 생활 가운데 만난 신앙 이력으로 인해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자신이 과거 신천지에서 간부가 아니었다는 내용이 언중위 조정 결과라고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명백한 '거짓'이다.
윤 의원은 지난 8월 언중위에 자신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본보의 재판 결과 기사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 조정신청'을 3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냈다.
당시 청구된 정정보도안은 신천지에서 제명된 시점 등을 포함해 요한지파 과천교회 부녀회 산하 문화부장 직위는 간부가 아닌 평신도로 밝혀졌다는 내용으로 '정정'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 2014년 5월경부터 예배를 비롯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신천지가 의정활동에 영향력을 미친 적이 없다는 요지로 '반론' 보도도 요청했다.
하지만 신천지 간부가 아니었다는 주장과 2014년 5월경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 등은 해당 사건 1심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는 사유를 들어 본보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중위 중재회의 과정에서도 신천지 신앙활동을 2014년 이후 안 했거나, 간부가 아니란 점 등이 판결문으로도 사실 확인이 안 돼 정정보도는 어려워 보인다는 취지의 중재위원 의견이 있었다.
실제 윤 의원의 신천지 활동 내용(2000년경 신천지 접한 후 2017년 6월경까지)과 직책들(구역장, 집사, 문화부장, 복음방 교사 등)은 1심 판결문에 '사실'로 명시돼 있다. 2017년 3~6월경 신앙생활 보고를 위해 교회 방문 사진을 구역장에게 전송하고, 새언약 시험지를 신천지 관계자에게 시의회 사무실로 가져오도록 해 응시한 사실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더욱이 본보는 이미 기사에 신천지 제명 시점까지 담았기 때문에 반론보도 역시 수용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청구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내용들은 애초 신청한 대로 중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 노컷뉴스 2023.11.5

 
 

 
- 20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천 지역사회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과천지역 시민단체는 윤 의원이 초선 때부터 신천지 연루 의혹을 허위로 부인해 온 것을 문제 삼았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역주민 430여 명으로 구성된 과천시민행동과 과천시민연합회는 "수사와 재판에서 신천지 간부 이력이 증명된 것을 토대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할 책임이 국민의힘과 과천시의회에 있다"며 "시의원 직함을 유지하면 신천지가 다시 의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짓으로 일관해 온 윤 의원의 해명은 더는 믿을 수 없다"며 "스스로 사퇴하거나 과천시의장이 윤리위원회를 열어 제명치 않으면 반드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징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지역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다"며 "유죄로 판결된 윤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는 시민들의 선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과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조속히 회부할 것을 요구하며, 의원 징계 지침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의회 심의를 받는 과천시청 구성원인 공무원 노조 측 역시 강한 반감을 보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승혁 과천시지부장은 "그간 윤 의원이 정당을 여러 번 옮겼고 (신천지 관련 의혹 및 일부 조례 처리 등에 대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공무원들과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이번 판결로 시민들까지 속여 왔다는 게 드러났는데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과천지역 교계도 선거 때마다 허위 해명을 해온 데 대해 책임을 따져 물었다. 과천시기독교연합회 측은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행정기관 등 어느 곳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신천지와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은폐, 축소, 변형해 밝힌 내용들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한 불경한 처사로, 교회와 시민들 앞에 그 사실을 정직히 고백하고 응당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장은 "시의회 윤리위원회 관련 변호사 자문을 받은 상태로, 의원들과 윤리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고,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원협의회 최기식 위원장은 "적당한 기회에 적당한 방법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 노컷뉴스 2023.5.20

 
 

-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국민의힘) 과천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항소했다.
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기존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후보자의 종교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선 무효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보다 낮은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 3선인 윤 의원의 초선 시절부터 제기돼 온 이단 신천지 연루 의혹과 관련해 그가 해당 단체의 간부 출신이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변론 과정에서 신천지 간부 이력 등 수사를 통해 확보된 일부 증거물이 제시됐고, 법조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 내용 중에는 의원 재직 시절을 포함한 신천지 관련 활동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과거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봉사단체로 알았을 뿐 신천지인줄 몰랐고, 간부명단도 임의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는 등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앞서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은 선고공판을 일주일 앞두고 "사이비종교의 성지 과천이라는 오명을 벗겨달라"며 윤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900여 명의 서명부(개별 진정 이유 포함)와 함께 검찰·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 노컷뉴스 2023.5.17
 

 

- 지난해 6·1 지방선거 기간 과거 신천지 간부 출신 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미현(국민의힘) 과천시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송인경 부장판사)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인식과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단답식이 아닌 세 차례 통화를 거쳐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참석한 것', '간부명단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인에 따라서는 후보자의 종교적 활동에 따라 평가를 달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은 신천지 활동을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며 "과거 신천지 활동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당선되고자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노컷뉴스 202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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