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찬 심의의원
출생 1952년
소속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83.동국대학교 무역학 학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춘천문화방송기획심의실 실장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야권 추천인 김유진·옥시찬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의 해촉 건의 배경으로는 '비밀유지의무 위반'이 명시됐는데, 여권은 지난 3일 야권이 소집한 전체 회의가 취소된 후 취재진에 안건 제의 배경을 공개한 것을 문제 삼았다.
옥 위원의 해촉 건의 배경은 '폭력행위'와 '욕설모욕'으로, 지난 9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류 위원장에게 욕설과 함께 서류를 집어던진 일이 지적됐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그동안 류희림 위원장의 가족·지인 민원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여권과 갈등을 빚어왔다.
두 위원의 해촉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하며, 재가 시 방심위는 일시적으로 여야 4대 1 구도가 되는데 김유진·옥시찬 위원의 공석이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6대 1이 될 전망이다.
현재는 정원 총 9명 중 7명만 있으며 여야 4대 3 구도라 이날 해촉 건의안 의결도 여권 주도로 이뤄졌다. - 연합뉴스 2024.1.12
- 9일 방심위 방송소위원회 회의는 6분 만에 파행됐다. 지난 3일과 8일 방심위 전체회의가 파행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야권 추천 김유진 위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청부 민원 의혹을 받는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서도, 방송소위원장을 맡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류 위원장은 "일방적 의견"이라며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다른 야권 추천 옥시찬 방심위원은 "너도 위원장이냐, XX"이라고 말하며 회의자료를 던지고 퇴장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정회하겠다"며 "방금 진행 상황은 회의 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고 촬영해 놓으라"고 말하며 방송소위는 결국 6분 만에 파행됐다.
류 위원장은 회의가 정회된 뒤 입장문을 통해 "차마 필설로 옮길 수 없는 욕설과 폭력행위는 사상 초유의 일로서 방심위에 대한 테러 행위"라며 "이는 방심위 회의의 권위와 품위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행위임과 동시에 각 위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에 김 위원은 "옥 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받는 게 합당하지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옥 위원은 류 위원장의 입장문이 배포된 후 회의장에 재입장해 "순간적으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시정잡배 같은 막말을 한 데 대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사과한다"고 말했다. - 한국경제 2024.1.10
- 최근 야권 추천의 옥시찬 방심위원의 욕설논란으로 신뢰성에 심대한 훼손을 입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임시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야권 심의위원들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모욕과 폭력혐의 등으로 옥 위원을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방심위 등에 따르면 이날 방심위는 최근 논란이 된 옥 위원의 폭력 행위와 모욕난동, 심의업무방해, 비밀유지의무위반 사항의 대응방안 의결을 위해 12일 임시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의는 황성욱 방심위원과 허연회 방심위원, 김우석 방심위원의 안건 발의로 성립됐다. 방심위 임시회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발의한다.
특히 이날 임시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최근 욕설논란과 비밀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일으킨 야권 추천의 옥 위원과 김유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추천의 방심위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대구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당시 전광삼 상임위원에 대한 해촉안을 의결한바 있다.
방심위가 두 야권 추천 방심위원의 해촉안 의결에 나선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날 오전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방송 소위 개의를 선언하자, 야권 추천인 김유진 위원은 “(최근 셀프심의 논란에 휩싸인) 류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해선 안 된다”고 회의 진행을 막아섰다. 이후 류 위원장이 “현재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야권 추천 옥시찬 위원이 갑자기 류 위원장을 향해 서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회의장을 퇴장해버린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옥 위원은 “XX 너도 위원장이냐” 등 욕설을 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회의 중 방심위원이 욕설을 한 것은 방송심의위회 사상 초유의 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특히 방심위는 품격 있는 방송을 위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특위까지 운영하고 있어, 방심위원이 공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는데 대해 업계에선 큰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옥 위원은 “막말을 해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두 번 사과했다. 정회 1시간이 지나 ‘회의 진행을 하지 않겠다’는 류 위원장의 의사를 사무처 직원이 전달한 뒤에야 야권 위원들은 돌아갔다.
하지만 방심위는 두 위원의 부적절한 행위를 폭력행위와 욕설모욕, 심의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촉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욕설로 모욕을 했고, 회의자료를 류 위원장에게 던지는 폭력 행위를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엄정하게 진행돼야 할 심의업무가 마비됐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기자 및 언론인, 방송사 관계자에게 공개돼 방심위의 권위와 품격, 심의업무의 신뢰성을 손상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 3일 야권 추천 옥 위원과 김 위원이 방심위 내 공간인 비지팅룸에서 즉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1차 전체회의 의결사항 안건 중 일부를 사전에 배포한 것을 두고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조만간 모욕 및 폭력 혐의로 옥 위원을 형사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 세계일보 2024.1.10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이 본인의 '민원신청 사주'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회의를 두 차례 정회한 후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방통심의위 최초로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다. 야권 추천 심의위원들은 “류희림 위원장이 본인에게 불리한 안건을 처리하지 않기 위해 안건 처리를 피하고 도망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위원장은 8일 오후 3시에 시작한 회의를 5분 여만에 정회했다. 류 위원장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 안건에 대한 비공개 논의를 시도하다 야권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정회하는 일을 거듭했고, 두 번째 퇴장한 뒤에는 회의장에 돌아오지 않았다. 1시간여 후에 방통심의위 홍보팀이 '회의는 정회 상태로 종료됐으며 일부 위원들이 외부 일정으로 인해 위원회 밖으로 나가 더 이상 속개가 어렵다. 향후 2주 후 오늘 정회가 속개될 예정'이라면서 회의 종료를 통보했다.
이날 정기 전체회의에 올라온 민원사주 의혹 안건은 야권 추천 심의위원 3인(옥시찬·김유진·윤성옥)이 요청한 △청부민원 의혹(민원신청 사주 의혹) 제기에 대한 위원장의 부적절한 대응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 방안 마련 △방통심의위 신뢰 회복 및 사무처 안정화 방안 마련 등이다. 야권 위원들은 지난 3일 회의에도 관련 안건을 올렸지만 당시 회의는 류 위원장 포함 여권 위원 4인의 불참으로 급작스럽게 무산됐다.
민원사주 의혹 당사자 류희림, “민원인 명예 훼손” 공개 논의 막아
류 위원장은 이날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안건을 두고 “공개적으로 논의할 경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며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관련 규칙에 의해 비공개로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접견실에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회의 시작 5분만에 정회 후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황성욱, 김우석, 허연회 위원 등 3인의 여권 위원들도 류 위원장과 함께 퇴장했다. 이에 김유진 위원은 “동의하지 않고 접견실에서 따로 얘기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며 반발했다. 윤성옥 위원도 “회의자료엔 당연히 공개되는 걸로 되어있고 그렇게 알고왔는데 사전에 합의를 한 거냐”며 반발했다.
이후 3시30분경 회의실에 돌아온 류 위원장은 “논의 결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기로 했다”며 의혹 관련 안건의 비공개 진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옥시찬 위원은 “위원장이 안건의 당사자이고 어떤 표결권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별안간 와서 무슨 비공개냐”며 소리 질렀다. 김유진 위원도 “당사자인 위원장은 안건에 회피를 해야한다. 당사자가 왜 당사자 안건 공개 비공개 여부 표결에 참여하냐”고 반발했고, 윤성옥 위원도 “논의 자체가 위원장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며 류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듭된 반발에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 허위조작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 JTBC 허위 조작 방송에 대한 일반인들의 민원 신청에 대해 야당과 일부 매체가 불법 유출된 민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미 위원장 명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신년사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의 본질적 성격은 위법이나 불법을 보고 국가 민원 기관에 민원을 신청한 일반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대량 유출된 것이 핵심”이라며 “방통심의위뿐만 아니라 국가 민원기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사안은 자체 감찰과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수사 결과 위법 여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옥시찬 위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하자 류 위원장은 옥 위원의 발언 도중 “비공개 원칙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회의를 정회하겠다”며 회의에 들어온 지 10분 만에 여권 위원들과 함께 재차 퇴장했다. - 미디어오늘 2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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