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조력 외사촌,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7. 19.
728x90
반응형

 


 
박철완 검사
출생 1972년
 
고려대학교대학원 행정법 수료
 
사법연수원 27기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국회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현직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진행한다.

군인권센터는 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연락한 검사로 지목된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連署)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인권센터는 "박철완 검사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 정치적중립의무 위반, 직무태만과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원의 공명정대한 감사를 청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 도중 친척 관계인 박 검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박 검사가 지난해 8~9월경 인터넷에 개설된 '채 상병 사건 원인 규명 카페'에서 운영진 또는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옹호하기 위한 다수의 게시물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울러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에게 '(휴대전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전화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등 증인 선서 관련 법적 조언을 한 것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노컷뉴스 2024.7.25.


 

 
- 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9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도중 문자를 주고받은 현직 검사가 "문자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과 이날 낮 12시 3~7분까지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박 검사의 외사촌 형이다.
이날 오전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검증을 요구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임 전 사단장의 문자 발송이 언론에 포착됐다.
박 검사가 공개한 문자 내역에 따르면 점심 식사 중이던 박 검사는 해당 질문에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고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 선서 거부 관련하여 외압 부분은 사건이 없어 선서하겠다고 하십시오"라고 회신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을 압수하면서 임 전 사단장이 새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박 의원이 공개를 요청한 것은 새 휴대폰이었고, 임 전 사단장은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는 것이 박 검사의 설명이다.
박 검사는 "위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 통화로 문자 메시지 내용의 근거 설명과 함께 일부 사안에 국한해 선서하기보다는 전체에 대해 선서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오후 일정 속개 직전인 오후 2시 오전의 선서 거부 의사를 번의해 전체 사건에 대해 선서 의사를 밝힌 후 선서했다"며 "박 의원은 오후 2시 5분 증거의 오염 가능성을 들어 요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2024.7.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앞서 이날 임 전 사단장의 휴대폰 사용이 포착되면서 한때 청문회가 잠시 정회하기도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임 전 사단장에게 "누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는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법조인으로 제 친척"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현직 검사인가"라고 물었고, 임 전 사단장은 "현직 검사로 광주고검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이 "청문회 중 현직 검사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조력 받아도 되는가"라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질문을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가 이 청문회 증인과 문자를 주고받은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1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 뉴스1 2024.7.19.
 
 


 
- “지난해 12월부터 형에게 ‘법률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을 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친척인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에게 ‘박 의원께서 휴대전화를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하는가)’라고 조언을 구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연락한 검사로 지목된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과 나는 외사촌 관계”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검사는 이날 임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연락처 목록 정도만. 카톡, 문자는 안 되구요. 연락처 명단만 알려주세요. 새 휴대폰 개통 이후 대화는 관련성이 없어 공개 불가라 하시면 됩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새 휴대전화를 공개할 생각이 있냐고 질의한 것과 관련해 법적인 조언을 했다는 것이다.
박 검사는 또 임 전 사단장과 그간 연락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히말라야 트레킹을 갔다. 지난해 7월 26일 형(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40여초 동안 통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형이 ‘지금 어디냐’고 물어 ‘히말라야다. 참 좋다’고 말했고, 그러자 형이 ‘나중에 통화하자’고 전화를 끊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형이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해 8월 1일 경기도 용인에 온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고석 변호사를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자신을 만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8월 1일 히말라야에서 귀국하고, 형이 포항에서 출발해 1일 오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 관사 옆으로 와 만났다”며 “형에게 고검장 출신 변호인을 소개해주려고 했는데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 고교 후배이자 검찰 후배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년전 군 법무관을 할 때 고 변호사가 옆 부대 참모여서 얼굴은 알고 있지만 휴대전화, 연락처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형은 두 번 사직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만류했다. 나도, 형도 만류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모른다고 한다. 나는 지난해 12월부터 형에게 법률상담이 아니라 심리상담을 했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 2024.7.19.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친척인 현직 검사(박철완 광주고검 검사)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직후 만들어진 '임성근 구명' 성격의 인터넷 카페에서 직접 글을 쓰는 등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저녁 <오마이뉴스>가 박 검사에게 카페 운영진인지 여부를 묻는 등 취재에 들어간 직후, 해당 카페는 '비공개'로 바뀌었다. 박 검사는 "카페 개설은 군 생활을 같이 한 친구가 했으며 현재 운영진 중 2명을 안다"고 주장했다.
'채상병사건원인규명카페'란 이름의 해당 카페는 지난해 9월 개설된 것으로 대문 사진엔 카페지기(운영자) 닉네임과 같은 '진실찾기'란 문구가 걸려 있다.
이 카페는 그동안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없으며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단 취지의 글이 게시됐다. 박 대령을 지원해 온 변호인단과 군인권센터의 발표에도 반박하는 글이 여럿 올라왔고, 최근엔 '임성근 구명 로비설에 대한 임성근의 입장문'이란 글도 반복해 게시됐다.
운영자 '진실찾기'는 지난해 9월 17일 '카페 개설 이유' 게시판에 쓴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정확한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는 20여 년 전 군에서 수사 업무를 담당했고 전역 후 민간 분야에서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 오마이뉴스 2024.7.19.
 

 
 
-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를 위반했다"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완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조치와 징계개시를 건의드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박 지청장은 글에서 "임 연구관의 언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물론 검찰구성원들의 장관과 검찰 수뇌부의 법 집행 의지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지청장은 "임 연구관이 그간 보여준 언행, 특히 SNS로 자신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공표하고도 그에 대해 불법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태도에 비춰 직무를 수행할 의지와 능력, 자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연구관의) SNS 활동이 감찰 담당 검찰 공무원이 부담하는 4가지 기본 의무, 즉 비밀엄수 의무·공개금지 의무·공정 의무·품위유지 의무를 전부 심각한 정도로 위반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 지청장은 또 "검찰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는 임 연구관을 감찰 직무에서 즉시 배제하는 내용의 인사권 행사를 건의 드린다”며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께는 즉각적인 감찰 개시를 건의 드린다"고 밝혔다. - 데일리안 2021.3.26.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47살 한동훈(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은 위법하다는 주장이 검찰 내부에서 제기됐습니다.
48살 박철완(사법연수원 27기) 부산고검 검사는 오늘(26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번 감찰이 검사징계법과 법무부 감찰규정 등의 취지에 어긋나는 "위법,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한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감찰을 개시한 사건이 없다. 따라서 법무부가 위 조항을 제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법무부 감찰이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하기 위한 비위 조사를 감찰관실 업무에서 제외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상위 규정과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검사는 "언론에 나오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이번 감찰 개시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라는 구체적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추측이 맞다면 이번 감찰 개시는 상위법을 위반한 위법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감찰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검찰총장의 청구로 시작하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검사는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권한이 검찰총장에게 있음을 천명하는 규정"이라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훈령을 근거로 바로 감찰을 개시하는 것은 검사징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 MBN 2020.6.26.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