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부명 경찰 공무원
출생 1970년
소속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졸업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부산남고등학교 졸업
2024.08.~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2023.10.~울산광역시경찰청 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경상남도경찰청 공공안전부장
경상남도경찰청 자치경찰부장
경찰청 경호과장
경상남도 거창경찰서 서장
-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치안을 책임지는 우두머리 두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동시에 사라지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창설 80주년을 앞둔 경찰 역사에서 전례없는 일로, 경찰청은 긴급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11일 오전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조지호 청장의 긴급체포를 두고 “새벽에 즉시 보고를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면서 “조직 안정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이날 9시 30분에 전국 경찰 지휘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는 철저히 진행하며 사실이나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되 민생범죄 경계, 치안유지 등에 매진해 달라는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경찰법’은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경찰청 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서울경찰청도 김봉식 청장을 대신해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이 직무를 대행할 전망이다.
‘경찰청 직무대리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은 소속 기관장이나 공무원에게 유고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이 규칙에는 유고의 유형으로 ‘사고’만 담겨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간밤에 긴급체포됐고,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으로 이송돼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장님들이 긴급체포된 이 상황을 어떻게 규정할 지 확실히 결정하진 못했는데 (규칙상) 사고로 보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직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내란죄 혐의로 피고발된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왔다. 지난 6일 이들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였고 10일엔 두 청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국수본이 경찰청 소속 기관이라는 이유로 경찰 수사관이 ‘윗선’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는 ‘셀프수사’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두 청장이 긴급체포되며 이런 우려는 사그라들 것으로 보이나, 치안 공백을 우려가 반대로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국수본의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국수본부장 중심으로 이어가겠단 방침이다. - 헤럴드경제 2024.12.11.
- 공수처는 6일 “전·현직 경찰관들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경찰 고위 간부들을 고발한 사건은 5일 수사4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지난 4일 조 청장을 비롯해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을 내란·직권남용·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들을 동원·지시해 국회 등의 접근을 차단했다.
전·현직 경찰관들은 “피고발인들은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조 청장은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했고, 김 서울청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지휘 실행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전날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조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통제와 관련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국회 통제를 요청했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한 이후 포고령이 떨어지고 나서 국회 전체 출입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령되면 모든 행정기관은 이를 따를 의무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 이데일리 2024.12.6.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행위에 대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되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들이 내란 혐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입증이 전제돼야 한다면서도, 공범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란 혐의 특성상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경찰 지휘부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 3명은 4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오부명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서울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 군사반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서울청 경비계통 지휘라인이 부당한 계엄령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직무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원천 봉쇄해 헌법이 규정하는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전제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엄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회의 소집을 막으면 그 자체가 내란죄 성립"이라며 "대통령의 명으로 국회 기능을 불능케 하는 자(군경)는 모두 공범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도 "위법한 명령을 내린 경찰 수뇌부는 내란 혐의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라며 "출입을 막은 건 국회 권한행사 방해로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진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사는 "내란죄는 혼자보다는 다수가 실행하는 걸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공범의 범위가 넓어 출입 통제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 적용이 어려운 만큼 경찰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은 '폭동', 즉 집단적 폭력 행위와 이에 따른 사회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출입 통제는 폭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경찰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모적인 갈등을 양산하는 정치적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수뇌부가 언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는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청장 등 경찰청 최고위 간부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도 대통령실 지시로 계엄 선포 4시간 전에 사무실에서 대기했을 뿐, 선포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군경 핫라인을 통해 계엄사령부가 경찰청을 건너뛰고 서울청에 직접 협조를 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청이 4일 오전 1시를 기해 경찰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하자, 상급 기관인 경찰청이 이를 보류하는 등 '엇박자'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청 국회경비대가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본회의 출석 의원 출입을 통제한 것도 논란이 됐다.
다만 경찰은 대통령 긴급담화 직후인 3일 오후 10시 28분 조 청장이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국회 주변 안전조치 강구를 지시했고, 총괄 지휘권자인 김 청장이 18분 뒤인 오후 10시 46분 일시적으로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지휘계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이 불가능했다가 허용됐고, 다시 통제됐다는 현장 혼선 지적에 대해서도 오후 11시 6분 의원 등을 대상으로 신분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다가, 비상계엄 포고령 발령 직후인 오후 11시 37분 경찰청 지시로 다시 통제에 나선 거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 한국일보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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