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1965년 2월 2일 (59세)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본관 남평 문씨 (南平 文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진주 대아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5년 3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199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200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2004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200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08년 11월 - 우리법연구회 회장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2012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4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2016년 2월 -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201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9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2024년 10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문형배(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일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심판 사건을 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판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처럼 재판에 임하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문 대행은 헌재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임기를 107일 남긴 재판관의 쓴소리"라면서 "사건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사건 처리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집중 처리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벼운 것은 가볍게, 무거운 것은 무겁게 처리해야 한다"며 선례가 여러 번 있고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연구관 보고서를 150페이지 작성한다거나, 착수한 지 3개월이 지나 위헌이라는 논증을 쉽게 할 수 있는데도 연구 착수에 3년이 걸린다면 재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각하가 명백하다면 중간 처리 보고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설립 이후 연구 검토 기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재판관을 보좌하는 조직인 연구부에는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두고 있다. 공동부는 대법관 출신인 이강국 전 소장 시절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체제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다.
또한 당시 부장판사급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비해 헌재 연구관의 연차가 배석 판사급으로 연소한 편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면서 헌재는 꾸준히 연구관 역량을 늘리고 조직을 강화해왔다. 아울러 지원 조직도 강화하고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을 위한 산하 전문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도 창설했다.
문 대행의 이번 발언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헌재의 연구 검토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주요 사건의 처리를 더욱 신속히 효율적으로 하자는 당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행은 이날 국민의 권리의식 확대와 국가 작용에 대한 이의 제기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헌법소송의 증가 추세에 따라 헌재의 발빠른 대응과 내실 있는 사건 처리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9명 재판관 체제로 빨리 복원돼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변화를 주도해갈 것을 주문했다.
문 대행은 "'9인 완성체의 재판부'와 연구부·사무처가 삼위일체가 돼 까다로운 사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사건 처리 역량은 산술평균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자"며 "비상 상황에 지혜를 모으고 용기를 내서 변화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25.1.2.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이 14일 오후 6시 15분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다음주 월요일인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권한대행은 "증거조사를 맡을 수명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연구관 TF를 구성해 신속 정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만간 주심 재판관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올해 8번째 탄핵 소추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2024헌나8'이라는 고유 사건 번호도 부여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까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소요됐다. - 강원도민일보 2024.12.14.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당에서 주장하는 '총리의 대통령 권한 대행 위헌' 논란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의에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3명이 없는 상태에서 헌재 기능에 일부 지장이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라는 질문에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 6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 뉴시스 2024.12.9.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6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추천이 끝났지만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되면 심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몫 재판관 3명 추천이 끝났는데 임명을 기다리시냐, 먼저 심리하시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처럼 '6인 체제'에서도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다른 분들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탄핵안을 표결하는 주말에도 출근하시냐. 재판관 전원 나오시냐'는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시냐'는 질문엔 "발언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조한창(59·18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국회 몫 추천 재판관인 이종석 전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6인 체제'에선 정당성 논란을 의식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 뉴시스 2024.12.6.
-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진주에서 대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예측하였으며, 예상대로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다소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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