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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조한창 변호사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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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변호사, 전 판사

출생1965년 5월 14일, 충남 부여군
나이 만 59세
소속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28회 사법시험
1989년 사법연수원 수료

2021.~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 부장판사
2015.02.~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3.02.~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위한 서면 질의 답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견해를 밝혔다.

23일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서면 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세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마은혁·정계선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했다.

재판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더라도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의에 마 후보자는 헌법 규정을 먼저 언급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 제111조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면서도, 그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헌법에서 국회가 헌법재판관 중 3인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입법부가 행정부, 사법부와 헌법재판관 구성에서 균등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하고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며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국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인사라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해당 인사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와 같은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도 같은 질문에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일반적인 경우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선출되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위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는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직무정지 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는 정확히 어떤 권한등을 대리하는가? 궐위로 인한 대통령 권한대행과 대행하는 권한에서 차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71조를 언급하면서 직무대행 요건으로 궐위와 사고를 구분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선 명문의 규정도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궐위시와 사고시를 구분하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만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 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이 거부권 없이 형식적 임명권만 가지는 것으로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재량의 여지 없는 소극적 행사에 포함된다고 본다면 결론은 동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해석 하에 20173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관의 공석이 장기화된다면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객관적 성격의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밝혔다. - 헤럴드경제 2024.12.23.

 

 

 

-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고교 동창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려 총 7400여만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조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면질의답변서에 의하면 조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소재의 한 건설 자재업체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다.

조 후보자 측은 회사 대표와 인연이 있어 근무를 하느냐는 의원실의 질의에 "후보자가 개업한 이후 해당 기업의 대주주인 고교 동창의 소개로 사외이사가 됐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202111월부터 비상장기업인 해당 업체의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 11월에 연임돼 현재까지 사외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이 기간 중 202112월 사규 개정 관련 회의에 한 차례 참석했으며, 그 이후에는 회의 참석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에 의하면 사외이사 활동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7400여만원의 소득을 거뒀다. 매월 200여만원, 연간 2400만원 수준인데, 202111월과 12월에는 각각 450만원을 받았다.

해당 기업은 비상장기업인 탓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사외이사와 관련한 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사회 관련 자료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노컷뉴스 2024.12.22.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윤석열 탄핵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역할을 했다는 게 주 의혹 내용이다. 국회에선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그는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도 조 변호사의 재판관 적격성을 두고 비판을 제기해왔다. 민변 사법센터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조 변호사는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재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사로 헌법재판관 추천이 지극히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현 시국의 엄중함을 무겁게 새기고 조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가 1979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 경향신문 2024.12.17.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이 빠진 '6인 체제'로 운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재판관 후보인 조한창 변호사(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농단 관여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6일 성명을 내고 "조한창 변호사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사법 독립성을 저해하는 일에 동조・순응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라며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이후 제기된 행정소송 및 2008년 촛불집회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을 짚었다.
민변은 "조한창은 헌법에 반하는 일과 자신의 평판이 저해되는 일이 충돌할 때 헌법을 버리고 자신의 이익을 택한 사람"이라며 "헌법재판소보다는 사법부의 위상이 더 높아야 한다는 목적에서 재판 개입까지 시도한 법원행정처의 반헌법적 행위를 거절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했다.
민변은 "조한창이 관여된 사건은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 재판 결론을 유도하려고 한 것"이었다며 "자신의 평판 저하를 우려해서 이와 같은 재판 개입 행위에 발맞추었다"고 했다.
민변에 따르면, 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 후 의원직 상실에 따른 행정 소송이 제기되자 당시 이규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당시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였던 조 변호사에게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행정소송의 법리를 검토한 문건을 건넸다. 조 변호사는 이와 과련해 검찰 조사에서 "(이 상임위원의 문건 검토 요청을) 대차게 거절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다. 법원행정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변은 "조한창이 법원 독립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알 수 있다"며 "무엇보다 조한창에게 헌법 수호가 자신의 평판 수호보다는 아래에 있는 가치라는 것을 스스로의 행동과 말로 증명했다"고 했다.
민변은 이어 "조한창은 2008년 재판 개입에도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당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이후 계속된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배당받은 '형사13단독' 판사였다. 민변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헌법적 정합성 여부가 논란이 됐지만 그는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히 판결에 나아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해 2009. 9. 24.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을 하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조한창이 법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이해・존중이 결여된 인물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민변은 "헌법재판관은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오로지 헌법을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엄중하고 힘든 일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이다. 반헌법적 요구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해야 하는 사람이자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담지하고, 사법의 독립을 마지막 선상에서 수호할 책임이 있다"면서 "헌법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프레시안 2024.12.16.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를 맡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오른 것을 두고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17일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성명서에서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속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공석인 헌재 후보자 3명 중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거래를 시도한 사법농단 판사 중 한 명으로, 헌법재판관이 돼 윤석열 탄핵심판을 심리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법원본부는 이어 조 변호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사법농단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탄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인물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조 변호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저지를 위해 투쟁하겠다”며 “윤석열 탄핵결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일할 때 행정법원이 심리 중이던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의 요구 사항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게 주 의혹 내용이다. 국회에선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 그는 2021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고 현재 변호사로 일한다. 조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에 세 차례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일 여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조 변호사를 추천했다.
조 변호사가 1979년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하나회 출신 정동호 국회의원의 사위라는 이력도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 경향신문 2024.12.17



- 서울 상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8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상고심 보조 경험이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돼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로 전보되었다. 당시 성별 불일치[6]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치료 과정 등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재직 당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 소송의 재판장이었다. 조한창 판사는 증여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사이에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서울고법 2019누36669).
행정법원 수석부장으로 있으면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이고,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최고법원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 양승태 코트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즉,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넌지시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서기호 전 국회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선 판사들 감독권자의 위치에 있는 수석부장, 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 간부 등 고위 법관들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 언론, 재벌 등)뿐만이 아니라, 내부(사법부)로부터도 독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된 탓인지 김명수 코트에서 연수원 18기 동기인 홍승면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했다.
원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상 기수 순서대로 일선 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김명수 코트에서 시행한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 연수원 19기 고등부장부터는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연수원 18기는 2019~2021년에 대부분 지방법원장 막차에 올라타, 제도 급변으로 인한 후폭풍을 아슬아슬 비켜 갔지만, 조한창 판사는 18기임에도 2021년 정기 인사에서도 법원장 전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법복을 벗어 변호사로 개업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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