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학교법인인, 전 헌법재판관
출생 1953년 3월 24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나이 만 71세
소속 조선대학교 이사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고등학교 졸업
2023.07.~제21대 조선대학교 이사장
2020.07.~제20대 조선대학교 이사장
2018.11.~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12.09.~2018.09.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2.~사법연수원 원장
2010.02.~특허법원 법원장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인천지방법원 법원장
2006.~청주지방법원 법원장
2002.~2006.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지원장
대전지방법원 판사
제19회 사법시험 합격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면면이 공개되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주목한 지점은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합류였다. 헌법재판관으로 헌재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했던 이들이 일종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소추위원 측의 법리 검토 일선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관이 대법관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최정점의 자리란 점도 대리인단의 무게감을 더하는 부분이다.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탄핵소추단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법리 검토와 변론 전략 실무를 도울 대리인단으로 현재 변호사 17명이 합류한 상태다.
이들 중 가장 눈에 띄는 법률 전문가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다. 사법연수원 9기인 김 전 재판관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했고 일선 법원의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간 각종 헌재 사건을 직접 심리했다.
특히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재판관으로 심리부터 선고까지 참여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선고 당시 재판관 8인 전원이 ‘파면’ 의견을 냈다.
당시 헌재는 4개의 핵심 쟁점으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분류해 파면 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 본질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해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등 4가지로 정리했는데, 이 가운데 중대한 법 위반과 그로 인한 파면 사유로 꼽은 것은 최씨의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이었다. 이른바 ‘국정농단’을 직접적 파면 사유로 든 것이다.
나머지 3가지 쟁점에 대해 헌재는 파면할 정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생명권 보호의무’ 쟁점 부분에선 김 전 재판관도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부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다수의견과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진성 전 재판관과 함께 “우리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시시각각 급변하는 상황에 관한 파악과 대처 과정에서 자신의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으나,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보충의견을 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소장 권한 대행을 맡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됐던 2016년 12월부터 8년이 흐른 지금, 김 전 재판관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 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을 맡게 됐다. 김 전 재판관은 대리인단 공동대표 3인 중 한 명이다. - 헤럴드경제 2024.12.21.
-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국회 측 소추 대리인으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17명의 변호사가 19일 선임됐다.
김 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과 '이명박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를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3명이 대리인단 공동대표를 맡았다.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진한 변호사가 대리인단의 실무 총괄을 담당한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리인단 인선 기준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강하고 의회주의,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 민주공화국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분, 헌법재판뿐 아니라 수사와 형사재판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대리인단은 오는 20일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연다. - 연합뉴스 2024.12.19.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내며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한 9인 중 1
명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이 최근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과 관련 파면을 확신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최근 지인들과 만난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를 두고 우려 하는 의견에 대해 헌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거의 100% 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또 거의 100%일 것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 재판소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
판관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도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은 정형식 재판관도 국민의 대의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평가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한 탄핵 유경험자인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의 총평이 파면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향후 헌법재판소 심판에 눈길이 쏠린다. - 뉴스1 2024.12.19.
- 판사 출신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낸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9기로 수료했다. 1982년부터 판사로 재직했다. 2006년 처음으로 지방법원장(청주지방법원)을 맡았고, 2010년 특허법원장과 2011년 사법연수원 원장을 맡았다. 2012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진보지향적 의견을 많이 냈다. 실제로, 헌법재판관들의 재판 분석 결과 타 재판관들로부터 고립되었다는 분석이 있다. 보통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은 대개 정권과 여당의 성향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다. 3명은 대통령이 직접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데 이 3명 중 1명을 여당이 추천하는것이 관행이다. 때문에 김이수 재판관은 당시 유일한 야당 인사로서 안창호 재판관은 새누리당에서 지명하였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를 통해 지명되었다. 따라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던 김이수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과는 스탠스가 조금 다르므로 혼자 튀는 의견으로 보일 때가 있었다.
2018년 9월 19일 임기가 끝나 헌법재판관을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인 이정미 재판관이 2017년 3월 13일 퇴임하여 헌법재판관들의 평의 후 2017년 3월 14일부터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2017년 5월 13일 러시아 헌법재판소 창립 기념 국제회의에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다. 발표 주제는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한 이론과 실제'이다.
2017년 5월 18일 5.18 기념식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였다. 원래 김이수 재판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 법무관으로 복무하였는데 5.18당시에는 군 검시관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5.18 당시에는 전남도청 후관에서 검시를 하였고, 당시 검시 공부상에는 '군검찰관 중위 김이수'라는 관등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가 검시했던 시신 중에는 대검에 의한 자상 사인을 가진 것도 상당수 있었으며, 헌법재판관 인사 청문회 당시 이와 관련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헌법재판관에 임용된 이후에는 개인 자격으로 5.18 민주 묘지에 수차례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은 차기 재판소장이 임명되기 전까진 기간제한이 없이 계속 맡도록 정해져 있어서, 김이수가 차기 재판소장으로 임명되든 안 되든 헌법재판소장의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다.
제3조(궐위 시 등의 대행) 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그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통과가 무산된 것은 김이수의 헌재소장 임명이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임기 문제가 아니다. 재판관으로서 김이수의 임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재판소장으로 공식 취임해서 활동하느냐 여전히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활동하느냐의 차이 뿐이다.
한편 임명 동의안 표결 당시 김이수 본인은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총회 도중 부결 소식을 접하였고, 9월 16일 귀국해서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며 권한대행 직을 계속해서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9월 18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권한대행으로 김이수 재판관이 계속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청와대에서 이를 헌재가 권한대행 체제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해석하여, 김이수 체제 장기화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김이수 재판관은 임기인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10월 16일, 김이수 재판관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전원이 공석인 소장과 재판관을 속히 임명해 줄 것을 압박하는 의견을 발표하여, 청와대의 구상엔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
11월 24일 이진성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면서 소장 권한대행 수행이 종료되었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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