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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누락 등 혐의' 1심 당선무효형, 이병진 국회의원 프로필 및 경력

by 길찾기91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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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국회의원, 전 대학교수

 

출생 1964128, 경기 평택시

나이 만 60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기 평택시을

 

~1997.북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졸업

~1990.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졸업

~1988.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졸업

~1983.평택고등학교 졸업

~1980.청담중학교 졸업

~1977.계성초등학교 졸업

 

2024.05.~22대 국회의원

2024.05.~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24.06.~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을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2024.10.~더불어민주당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 지원단 부단장

2024.03.~2024.06.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 외교안보특보

2005.03.~2024.04.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정치외교분과 연구위원

2024.03.~평택고등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2023.04.~사단법인 녹색환경보존협회 자문위원

2022.01.~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한민국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유능한자치분권혁신위원회 부위원장

2021.09.~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경선대책위원회의 자치분권본부 부본부장

2012.12.~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위원회 상생분과위원장

2011.09.~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다사리교육 명예교사

2007.~동삭초등학교 운영 관리위원회 운영위원

2003.12.~2004.11.청소년지도연구원 경기도지부 지부장

2001.06.~평택마라톤 클럽 창설자 및 이사

1998.03.~2004.02.평택대학교 교수

1989.03.~1990.02.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

 

 

 

-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재판장 신정일)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이 충남 아산시 55000만 원 상당의 본인 소유 부동산을 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만 본인 것이지, 실제로는 핵심 증인인 B 씨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관련자 증언 내용을 보면 B 씨는 본인 돈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과 채권 자체도 피고인으로 설정돼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인 재산이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C 씨 명의 주식계좌 자금과 주식 역시 그의 소유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 배경에는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이 고려됐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C 씨 명의 주식계좌에 있는 대부분 거래는 피고인 사무실 컴퓨터 1대로 이뤄졌다""여기에 피고인이 이 계좌를 통해 270여회에 걸쳐 17억 원가량을 입금한 점, C 씨는 300만 원을 입금하고 재산 신고 이전에 돈을 인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계좌는 피고인 소유이며 피고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수억 원의 재산이 중간에 문제가 돼 추가로 재산 신고를 했고, (선거 당시) 캠프에서 담당자가 재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 사정이 있음에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더구나 이 사건 채권은 위법한 명의신탁과 관련돼 있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차명계좌가 연루돼 있어 위법한 행위라고 봤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소위 '명의신탁'을 해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명의신탁이란 재산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3자 명의로 등재한 뒤 실질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 투기나 재산 은닉에 주로 악용돼 현행법은 명의신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B 씨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공동 투자했고, 명의만 공동으로 설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자금 흐름이나 계약 체결 과정, 자금 투자 규모 등 관련 내용과 자료를 보면 피고인과 B 씨 주장이 서로 상충하나 B 씨 주장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수 시점에서 수억 원의 잔금 역시 B 씨는 존재 자체도 인식 못하고 있었고, 이것조차도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 안 한 부분이 있다""대출 이자도 피고인과 B 씨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단순히 투자를 도와준다거나 조언하는 정도를 넘어선 소위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리임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제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B 씨 재산"이라며 "주식 계좌도 제 것이 아니다.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이 의원은 1심 판결 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도 "돈을 숨길 이유가 없고, 다만 남을 도와주다 이렇게 된 것"이라며 "지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 너무나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심 제도가 있는 만큼 대법원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 뉴스1 2025.4.2.

 

 

 

- 1964128일 경기도 평택군 팽성면(현 평택시 팽성읍) 노양리 산1번지에서 태어났다. 계성초등학교(23), 청담중학교(8), 평택고등학교(29), 한국외국어대학교 동양어대학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1990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정치 전공으로 아시아지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학사장교로 199076일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제22보병사단에서 정훈장교로 복무했고, 1993731일 중위로 전역하였다. 19949월 베이징대학 국제관계대학 국제정치학과 박사 과정에 입학해 19977월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8년부터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한국사이버대학교 중국학부 겸임교수 등으로 강단에 섰다.

200312월 새천년민주당 인재영입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평택시 을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열린우리당 정장선 - 한나라당 김홍규 - 민주노동당 김용한 후보에 밀려 4위로 낙선한 후, 새천년민주당 평택시 을 지역위원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중국연구소 정치외교분과 연구위원, 민주당 정세균 대표 특보를 지냈다.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민주통합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오세호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국민의당 공천을 신청했지만 이계안에 밀려 공천받지 못했다.

그 후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2436, 당대표 외교안보특보로 위촉되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평택시 을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받아 당선되었다.

202542, 재산 누락 신고 등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병진 의원 본인은 항소할 예정이다.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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