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선지 판사
출생 1968년 부산
소속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
서울여자고등학교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고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서울회생법원(수석부장판사)
- 대법원 산하 사법행정 총괄 기구인 법원행정처에서 사상 첫 여성 실장이 탄생했다. 오는 23일 자로 사법지원실장에 보임된 임선지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사진·57·사법연수원 29기)가 그 주인공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구성하는 4개 실 가운데 법원 행정공무원이 승진 보임되는 행정관실을 제외하고 법관으로 뽑는 3개 실 수장에 여성이 임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행정처가 보관 중인 법원 사무분담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2000년 이후로 법원행정처 실장에 여성이 오른 적은 없었다.
사법지원실은 전국 법원에서 재판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 배분과 조직 관리, 예산 등을 총괄하는 곳이다. 사법 정책과 재판 제도 관련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 제·개정 등을 도맡아 3개 실장 중에서도 가장 사법 현장에 맞닿아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임 부장판사는 27년간의 법관 생활 중 세 차례나 법원행정처 요직을 지냈다. 법원행정처 구성원이 전통적으로 남성 위주였던 점을 고려하면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10년 정책심의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사법정책심의관을 거쳐 2016년 사법정책총괄심의관에 임명돼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했다.
재판 경력도 상당하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고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서울회생법원(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서울회생법원 근무 당시 카카오택시의 대항마로 불리던 KST모빌리티 자회사 ‘마카롱 택시’에 파산을 선고한 판결로 주목받기도 했다.
부산 출신인 임 부장판사는 서울여자고등학교,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학과에 다시 진학해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실하고 온화하게 업무에 임해온 인물”이라고 평했다. - 한국경제 2026.2.3.
-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 참모로 내정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암호화폐 보유 은닉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에 나선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오는 7월 17일 김 전 의원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과 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당시 수십억 원대 코인 예치금을 일부만 현금화해 신고하고 나머지를 숨겨 재산 변동 심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년 약 99억 원 상당의 코인을 보유했음에도 12억 원으로 신고하고 이듬해에도 약 9억90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점의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등록 대상이 아니”라며 “등록 의무 자체가 없다는 점에서 위계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소사실에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의원이 재산변동 사유를 ‘보유 주식 매도 및 급여’라고 허위 기재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죄가 선고된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 한경비지니스 2025.6.9.
재판, 말로 할 수 없는 일을 말로 하는 것
재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리의 치밀함, 판단의 날카로움, 표현의 정연함은 판사라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미덕이다. 그런데, 재판은 사건과 판례, 논리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이 관련되어 있어서 이 같은 미덕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법정에서 늙어 가면서 깨닫는 것은, 재판은 '말로는 할 수 없는 일을 말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사람은 논리로만 설득되지 않는다. 마치 설득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건 논리의 정연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 수용하는 것이거나 혹은 말발이 달려서 침묵하는 것일 수도 있다. 오히려 "네 말이 맞다. 그런데 나는 네가 싫다"는 것이 보통 사람의 정서다. 판사의 말이라 하여 어찌 다르기만 하겠는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은 감동밖에 없고, 사람은 자신이 이해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때 얼어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녹고 풀린다.
무엇을 말해도 도무지 집중하는 것 같지 않고 열없어 보이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걱정과 고민이 너무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피고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았다고 "말도 안 되는 재판에 계속 나와야 하냐?"고 성내며 반문하는 사람도 내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황망함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일 뿐이다. 정작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은 채 이미 했던 말을 장황하게 반복하는 사람은 질문의 의미·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한정된 시간이 아까운 나머지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판사가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을 기어이 전하려는 것이다. 어렵고 험하며 중요한 사건일수록 말로만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말로만 가지고 재판할 수 없다니? 주장과 증명, 법적 추론과 판단은 결국 언어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는데, 말로만 할 수 없는 것이 재판이라고 하면 판사에게는 그보다 큰 도전과 시련이 없다.
알랭 드 보통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재판을 거듭할수록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주는 일의 지난함과 엄숙함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임선지 부장판사
출처: 법률신문 2015.3.23.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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