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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세상이야기

윤석열 총장의 대단한 장모 - 추미애의 깃발, 한길사

by 길찾기91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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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의 대단한 장모

 

추미애 그 당시 의정부지검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을 맡고 있었어요. 그 장모가 관련된 또 다른 공원묘지 사건도 추가되었지요. 피해자 노○○ 씨가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알아보니 수사부서가 아닌 곳에 배당된 채 잠자고 있었습니다.

 

김민웅 검찰에 수사부서가 아닌 곳도 있나요?

 

추미애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많아 인권감독관 제도를 두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거예요. 인권감독관은 조사기능만 있지 수사기능이 없어요. 수사 중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민원이나 신고가 제기되면 조사를 벌여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수사부서에 수사의뢰를 하지요. 이처럼 인권감독관에게는 조사기능만 있습니다.

 

김민웅 조사와 수사의 차이가 분명한가요? 수사가 강압적 권한의 발동이라는 건 알겠는데, 조사권은 있으나 수사권이 없다는 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어떻게 해서 특정 사건을 매장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추미애 말씀 잘하셨어요. 일단 조사는 내부적이고 수사는 대외적인 강제권을 발동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남의 집에 출입해야겠다. 가택수사를 해야겠다고 하면 영장을 청구해서 들어갈 수 있지요. 하지만 조사는 피조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제공받는 등 피조사자의 협조 없이는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요. 내부적으로 사안을 알아보고 점검하는 정도입니다.

 

김민웅 능동적으로 파헤치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추미애,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능동적으로 파헤칠 수 없으니까 사건에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윤 총장 장모의 피해자 노○○ 씨가 2019년 법무부에 진정을 해서 10월에 대검에 사건이 이첩되었어요. 그러자 윤석열 총장의 대검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의정부지검 형사부에 보내겠다고 하고서는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배당해버린 거지요.

 

김민웅 명분은 뭐였을까요? 수사대상으로 고발당했는데, 조사 수준에서 멈추게 한 명분 말입니다.

 

추미애 대검은 직접 수사를 못 하니까 민원을 받으면 수사권이 있는 관할 지검으로 이첩하는 거예요. 윤 총장 장모 사건이 편법배당된 것을 알게 된 것은 그의 측근이 연루된 채널A 사건과 역시 윤 사단 특수통이 관련된 수용자 모해(謀害) 위증교사를 감찰 방해한 사건 때문이었어요. 법무부가 수사하라고 내려보낸 채널A 사건, 수용자 모해위증교사 사건 등을 윤석열 총장이 인권부나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보내고 감찰을 방해하는 걸 보면서 지휘감독권자인 저로서는 화가 많이 났어요.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총장이 정면으로 무력화한 것이니까요. 그러던 중 윤 총장 장모 사건과 관련해 의정부지검 인권감독관실이 전화로 진정인에게 고소장을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던 것이 떠올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총선 한 달 전인 2020319, MBC의 보도였어요. 진정인이 진정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전화를 걸어 취하를 종용하며 종결하겠다고 하니, 진정인이 녹음해서 제보했던 거지요. 수사 사건을 빼돌리기한 것과 비슷한 사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부서가 아닌 인권감독관실에 보내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리는, 고도의 법기술을 부리고 있다는 걸 파악한 겁니다.

 

김민웅 명분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보내버리고 덮어버린 거군요.

 

추미애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윤 총장 장모의 사기 사건을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하고 공소시효를 넘기려다가 다섯 달 만에 들통나자 겨우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으로 축소 기소했습니다. 1억여 원 내외의 통장잔고를 347억 원으로 위조한 것인데 사기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형법상 단순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 이상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도 알맹이는 쏙 빼고 사문서위조라는 곁가지만 기소했어요. 그래도 총장 장모를 상대로 그리 했기에 ", 의정부지검장, 그나마 좀 배짱 있네" 했어요.

 

김민웅 기억이 맞는다면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전격 사퇴하면서 추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요지의 글을 쓴 사람 아닙니까?

 

추미애, 바로 그 박순철 지검장이에요. 그의 배짱을 높이 사서 다음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영전시켰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나는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던 대검 국정감사 날,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영전된 지 두 달 만에 갑자기 사표를 냅니다.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 라는 장문의 글을 쓰고는 말이지요. 아니나 다를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이 이야기부터 국감장을 요동시킵니다.

 

김민웅 박순철 남부지검장과 같은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추미애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장관을 조롱하는 것은 물론이고, 누군가 장관 진영으로 넘어갔다 싶으면 회유하거나 압박해서라도 다시 자기 진영으로 데려가는 능력을 끝도 없이 발휘한다고 생각했어요. 윤석열 총장이 자기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시점과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검찰개혁을 비판하고 사퇴한 시점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저항이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하극상이었지요.

 

김민웅 로비도 하고 회유도 하고 압박도 하고, 아무튼 자신들의 조직적 응집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개혁에 저항했다고 보여집니다.

 

추미애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은 장관의 힘을 완전히 빼려고 하는 거지요.

 

김민웅 그런데 뭔가 해볼 만하겠다 했던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그렇게 나오니 검찰개혁에 타격을 입지 않았나요?

 

추미애 문제는 박순철이라는 사람 자체도 잘 봐야겠지만 검찰조직 내부의 맥락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검찰 내부의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누구든 조직에서 따돌림당한다는 공포감 등으로 궁지에 몰리면 백기를 들고 개혁 저항세력에 합류할 테니까 말이지요.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총장의 장모를 기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빼내 조직적 저항의 전면에 내세운다면 장관에게 타격이 클 거라고 본 것이지요. 참고로 대검 국감은 국회에서 하는데요. 지검장은 그 자리에 와야 합니다. 그런데 윤 총장이 국회에 오는 그 시간에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사퇴한다면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그런 글을 공개한 거지요. 시점도 그렇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 라는 내용도 그렇고 완전히 장관에 대한 저격인 거지요. 무슨 특수작전을 하는 것 같아요.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민웅 검찰 내부가 조직적으로, 그것도 원팀으로 움직였다는 생각이 들 만합니다.

 

추미애 자기들끼리 조직상 관계도 그렇지만 정치술수에 정말 능하다 싶었어요.

 

<추미애의 깃발> 추미애, 한길사, 2021. 24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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