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사1599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열린민주당 '입법으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성할 때' 권력기관개혁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조직의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을 차단하라는 촛불시민의 명령이다. 최근 우리 검찰과 법원이 보이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정치적 중립의 형해화와 사법의 정치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직무복귀에 환호하기 급급한 보수참칭세력과 검찰총장은 정작 법관 사찰, 감찰 방해 등 심각한 비위에 대한 일체의 반성과 사죄 없이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인다.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를 하였음에도 비위행위자는 태연히 업무에 복귀하여 법치주의와 상식을 운운하는 것은 결코 민주공화국이 용인할 상황이 아니다.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역사적 명령 앞에 검찰은 반동적 저항을 멈춰야 한다... 2020. 12. 27.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 심히 유감 - 정한중 이번 행정법원 재판부 결정에 심히 유감이다 검사징계법ㆍ공무원징계령에는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 17조4항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문언대로 해석하면 기피신청받은 자도 기피절차에 출석할 수 있지만 의결에 참여하면 안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위원회는 기피신청심의ㆍ의결할때 기피신청받은 자도 출석해 자기 의견을 말하고 퇴장 후 의결했다. 즉 재적 7인 중 4명이 기피심의에 출석하고 그 중 과반인 3명이 기피의결했다 이번 재판부가 인용한 대법원 판례는 기피신청 받은 자가 의결까지 참여한 경우는 그 자를 제외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어도 기피의.. 2020. 12. 26.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 정영태 변호사 법원 판결은 도대체 왜 이럴까 1. 정경심 교수 판결을 두고 뭐라고 할지 눈에 선해 보지 않으려 했지만 이놈의 페북질이 웬수다. 2. 법원과 검찰이 한통속이라는 비난도 있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는 의견도 있고 좌표 찍고 재판부 공격하는 이들도 있다. 법원생활 조금 해 본 입장에서 보자면, 판사들은 절대 자신들이 검찰과 한통속이라고 생각 안한다. 이런 말하면 정말 기분 나빠할 판사들 많다. 정경심 재판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소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도 생각 안 한다.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를 떠나 대부분의 판사들이 같은 입장일 것이다. 3. 그러나 슬프게도 국민이 아니라 판사들이 틀렸다는 게 내 생각이다. 판사들 생각대로 검찰과 한통속인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2020. 12. 26. 백신 접종에 대한 전문가의 한마디 - 강충경 백신접종에 대해 이쪽은 나름 전문가이니 한마디. 비전문가들인 정치인, 언론 종업원들은 특유의 못된 버릇인 말꼬리 잡기 하지 말고, 이번은 당신과 당신들 가족의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니 귀기울려 듣길 바란다. 첫 번째, 백신과 치료제는 엄청 다르다. 주사 한두방 맞으면 만사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백신은 장기&대량 데이터와 안전성 등 고려해야할 것이 엄청 많다. 특히 이번 화이자, 모더나 전부 mRNA라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것은 유사이래 최초이다. 치료제, 백신 뭐 다 할 것 없이.. 더구나 기억할 지 모르겠지만, 몇달 전 모더나가 처음 발표했을 때 이쪽 과학자들은 반신반의했다. 제대로 이야기한다면 2~3시간 강의 정도 해야겠지만 딱 안전성 하나만 봐도 그렇다. 안전성도 단기, 장기 다 봐야 한.. 2020. 12. 26.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 우종학 법기술이 후려치는 무서운 나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몇가지 생각할 내용이 있어 정리해 봅니다. 1. 권력형 범죄는 어디에? 1심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권력형 범죄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에서도 권력형 범죄는 입증되지 않았고 모두 개인의 범죄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등의 유죄 내용은 권력형 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심 판결을 100% 다 받아들인다고 해도 권력형 범죄는 없습니다. 2. 권력형 범죄가 없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애초에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주장, 수사 전에 기소부터 한 검찰, 장관.. 2020. 12. 25.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 - 임종석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 너무도 생경한 선민의식과 너무도 익숙한 기득권의 냄새를 함께 풍긴다. 사실과 진실을 쫓지 않는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하고 사건을 구성한다. 해야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구분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합의하고 지켜가는 민주주의 제도는 매우 불완전하고 허약하며 빈틈 투성이다. 각각의 구성원과 기관들이 끊임없이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냥 쉽게 무너져 내린다 지금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염치도 자신들의 행동이 몰고 올 혼란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 2020. 12. 25. 생기부, 나는 조국을 지지하지 않는다 - 김호창 1 목동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내가 ‘생기부도사’로 불리는 것을 몇년 전에 알았다. 생기부를 보면 그 아이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물론이고 대충 성적이 오를지 내릴지도 맞출 수 있다. 심지어는 그 아이의 성격, 부모의 성향마저도 맞추니 다들 내가 무슨 부채도사인 것처럼 말한다. 그런데 사실 생기부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런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바로 엊그제도 한 학부모가 생기부를 가져왔는데, ‘아이가 끈기가 없고, 게임같은 것을 좋아할 것 같으니 그런 걸 좀 멀리하게 하는게 좋겠다’ 했더니 무척 놀라는 눈치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이의 성격까지 맞춘 것은 무슨 신령스러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를 보면 당연히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아이의 경우, 과목별 성적 편차가 큰데 그런 아이.. 2020. 12. 25.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 - 김민웅 참으로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되었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 이후에 내려질 판결이라 검찰과 사법부의 법조동맹이 강력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했습니다. 이제 어찌할까요? 어제 새벽에 썼던 글의 일부입니다. “24일로 미뤄진 윤석열에 대한 심문 결과에 우려가 깊어진다. 사법부의 사고가 이토록 썩었으니 정경심 교수 재판의 기류를 타고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들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징계조처 재가를 내린 대통령의 안전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에 나섰던 이들은 혹독한 처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저의 안전 또한 자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풍과 파란이 일 수 있습니다. 성탄(聖誕)의 시간이 비극의 시간처럼 되.. 2020. 12. 25. 기고만장 사법부를 만든건 입법부와 행정부, 입법싸움과 공수처가 답이다 다들 충격받은 모습인게 보인다. 행정부의 징계에 대하여 사법부가 철저히 반기를 든 판결이니. 상식선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판결이 연이어지는 형국이란. 검사는 동일체라고 하나(지금은 원칙적으로 없어진 것이라지만 현실은...) 판사는 매우 자율적일 확률이 높은 집단이라고 그간 해석해 왔는데 오늘 보니 그것도 아니다. 도대체 왜 상식선을 벗어난 판결이 연이어 나올까. 아무리 양보해서 표창장 위조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징역 4년이라는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무시한 결과니. 윤석열을 직무에 복귀시킨 것도 그렇다. 부처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론이 났고 그걸 행정부 수반이 재가한걸 사법부가 가볍게 되돌렸으니 그게 이해가 되나. 심지어 지들 입장 헤아려 고작 정직 2개월로 하는.. 2020. 12. 24. 이전 1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 17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