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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1602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검사의 "담당 검사 법리검토 무시" 게시글에 대한 법무부 입장 ○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었으나, ○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엄격히 적용되어 무죄 판결도 다수 선고되는 등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고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하여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수사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 한.. 2020. 11. 30.
윤석열측의 대변인 노릇하는 앵무새 언론, 팩트체크 - 서기호 변호사 윤석열측의 대변인 노릇하는 앵무새 언론, 팩트체크 -1 세계일보 “법관 성향 분석, 검찰업무영역” 윤총장 주장 힘 실리나 기사 등 관련하여, 윤석열측은 서울고등검찰청 공판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정상직무를 했다고 주장. 하지만 서울고검 공판 매뉴얼의 구체적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재판장은 고등부장으로 오랫동안 형성된 자신만의 재판에 대한 사고, 진행 방식이 있어 각 재판부 별로 그 성향 또는 재판진행 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해야 하며....” 이처럼 법정에 들어가서 공소유지 담당하는 공판검사들에 대한 매뉴얼일 뿐임. 그리고 재판부별 재판진행 방식이 다르니, 이를 파악해서 대처하라는.. 2020. 11. 30.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 손치득 변호사 불법사찰과 직무범위 사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성향분석 보고서는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사찰일까, 아니면 검찰 반박대로 직무범위에 속하는 정상적인 업무집행일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행정소송의 승패는 사실 이 문제로 결판이 날 것이다. 불법사찰 여부는 사찰내용, 목적, 수집방법, 동의 여부, 지속성 등을 봐야 한다. 1. 먼저, 사찰내용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주요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가족관계, 취미도 대상자 입장에서는 썩 기분이 좋을 리 없지만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니 그렇다 치자. 정치적 사건의 판결내용 분석과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는 해당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 2020. 11. 30.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 최강욱 의원 판사 사찰 문건에 담긴 의미 이탄희 의원의 설명처럼, 일단 관련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고 그러한 직무를 부여받지도 않은 '수사정보정책관실' 작성의 문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해명처럼 이것이 '관행'이라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는 자백을 한 것입니다. 총장의 변호인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는 행태 또한 이들이 얼마나 법치를 벗어나 편의주의로 일관하는 괴물집단이 되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판사의 신상을 기재한 그 내용이 '수사정보'나 '공소유지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백하고, 변호사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 또한 공권력을 집행하는 주체로서 권력작용을 행하는 검사가 할 말은 아닙니다. 실제 그 내용을 보더라도 대검이 일선 공판담당자에 이 문건을 내려보내는 행위의.. 2020. 11. 30.
김재규 장군 유언 전문 -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를 만끽하십시오 김재규 장군 유언 하늘의 재판에서는 이길 것 오늘이 5월 23일, 아침이군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남길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최후의 날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감촉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 소회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나는 금번 1심, 2심, 3심보통군법회의, 고등군법회의, 대법원 재판까지 3심까지를 거칠 예정이었는데, 난 또 한 차례의 재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제4심인데, 제4심은 이것은 바로 하늘이 심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호사도 필요 없고 판사도 필요 없고, 이것은 하늘이 정확한, 그야말로 사람이 하는 재판은 오판이 있을 수 있지만, 하늘이 하는 재판은 절대 오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재판이 나에게 남아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 2020. 11. 28.
검찰총장 징계청구 관련 추미애 법무장관 입장 금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징계청구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전해드립니다. 다 음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검사들의 여러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비위를 확인한 때에는 반드시 징계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 2020. 11. 27.
판사불법사찰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 법무부는 금일 검찰총장 윤석열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였음 ○ 검찰총장의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되어 배포되었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하여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각각 판사들의 ‘주요 판결’ 분석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 2020. 11. 26.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징계청구, 직무배제 발표 전문 국민여러분, 법무부장관 추미애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 2020.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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