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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연설, 성명447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즉각 철회하라!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교수·연구자 일동 1. 부산대학교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예비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해당 처분의 근거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이었다. 구체적으로 당시 제출된 공주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된 기재사항이 위반이라는 것이다. 8월 24일 공표된 부산대의 결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조민 씨의 입학 관련 서류는 형사재판 대상이다. 따라서 3심제로 구성된 우리나라 법체계상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당연히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부산대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이 “사실심(事實審)의 최종심”이라는 반 헌법적 논리를 동원하여 행정처분을 강행하였다. 나아가 스스로가 과거에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1. 8. 25.
20210824 탈핵비상선언문 - 전국 437개 단체 및 개인 578인 [탈핵비상선언문] 1)기후위기를 핵산업 부흥의 호기로 삼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각성하라! 탈핵 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위험사회로 안내하는 것이다. 탈핵을 되돌리려는 위험한 준동을 멈춰라! 지금 탈핵은 비상이다. 핵산업계와 일부 정치권은 방사능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를 폐쇄하려 하고 있다. 탈핵폐기 주장은 우리 사회를 비상사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할 대안이 핵발전이라는 혹세무민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몰지각한 정치권과 핵산업계는 탈핵을 되돌리려는 준동을 즉각 멈춰라! 2)탈핵은 선택의 문제가 절체절명의 과제다. 치유할 수 없는 거대 핵발전 참사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다. 수많은 생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고통은 대를 이었다. 목숨을 잃었고.. 2021. 8. 24.
[2021] 8.15 광복 76주년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 + 영상 8.15 광복 76주년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 일제에 빌붙어 동족을 배반한 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위직을 차지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에서, 남북의 형제들이 서로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싸우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 한국 사회의 모순은 친일 미청산과 분단입니다. ​ ​ ​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고, 네덜란드계 여성 35명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전범 재판에서 일본군장교 일곱 명이 반인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한국인 위안부 연행에 대해서는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반인류죄의 "인류"에는 백인여성만 해당되고, 아시아 여성은 해당되지.. 2021. 8. 15.
2021년 한/조선반도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2021년 한/조선반도 평화통일 남북, 북남 공동기도주일 기도문 주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합니다. 북과 남/남과 북의 민이 자신들의 고유한 역사를 일구어 온 터전, 울고 웃든 삶의 모든 역사가 아로새겨진 대지, 이 땅 한반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 한반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채 아물지 않은 분단의 상처 때문입니다. 둘로 나눠진 민족은 서로를 미워하며 수십년을 허비해 왔습니다. 이념이 달라 그어놓은 물리적 경계가 이 땅을 전쟁과 폭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면에 좁히기 힘든 간격을 만들었습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을 먹이 삼아 기생하는 이들이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의 긴장관계가 종식되지 않고, 고스란히 민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주님,.. 2021. 8. 14.
광복 76주년에 즈음한 성결인의 선언 -회개와 다짐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와 오늘날의 세계에 주님의 은혜를 빕니다. 코로나19에 무더위까지 덮친 올 여름이 힘겹습니다. 방역 당국 및 의료 보건에 힘쓰시는 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와 그 힘이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역사를 주관하는 창조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겪은 일제강점기 36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복의 기쁨을 주신 지 어언 76년이 되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강압 통치는 우리 민족과 한국 기독교의 자성과 참회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으나 광복은 주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우리 민족과 한국 교회에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싸운 독립지사들과 .. 2021. 8. 11.
[210726] 험한 길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시밭길도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 김경수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은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험한 길 함께 걸어와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잘 헤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3년 경남 도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경남도민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완.. 2021. 7. 26.
20210720 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상고심 최후 진술문 존경하는 대법관님, 대법원 상고심은 따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법리 논쟁을 위한 변호인 의견서 외에는 제 입장을 전해 드릴 길이 없어 이렇게 ‘최후 진술문’이라는 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최종 판결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지난 1심과 2심에 대한 소회와 저의 억울한 심경을 담아 담담히 적어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저는 일관되게 특검과 법원에 ‘사건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특검 도입을 먼저 요청한 것도 저였습니다. 특검법상 저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야당 추천’ 특검이 선임될 수밖에 없었지만,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은 어떠한 요구든 모두 수용했습니다. 경남도의 도정 수행과 함께 준비해야 하는.. 2021. 7. 21.
[20210718] 이재용의 특별사면·가석방에 반대하는 지식인 781인 선언 전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가석방 반대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이재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가석방 논의가 우려스럽다. 재계의 건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고 법무부장관과 여당대표가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부의 대물림이라는 자신의 사익 추구 를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의 공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국정을 농단 한 자이다.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면죄부 발급은 그것 자체로 신중해야 마땅하다. 더구나 이 전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외에도 여러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또 다른 사법적 심판이 끝나지 않은 자이다. 우리 지식인들은 국정농단의 위중한 죄를 저지르고 아직 다른 사건에 대해 사법적 판단이 종 결되지 않은.. 2021. 7. 18.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법처벌 피한 검언유착 사건, ‘면죄’로 착각 말라 재판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 인정, 성찰이 먼저다 ‘검언유착’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7월 16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강요미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채널A의 조직적 증거인멸과 꼬리 자르기,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일부 언론의 본질 흐리기 보도 등으로 수사혼선이 계속될 때부터 예견된 사태다. 결국 구태를 내려놓지 못한 검찰-언론의 잘못된 유착이란 핵심은 증발되고, 단순한 취재윤리 위반 사건으로 남을 상황이다. 그러나 무죄선고와 달리 재판부 입장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동재 피고인은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임에도 특종취재.. 2021.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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