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보장하라! - 정의기억연대
[논평] 한국정부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법적 배상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7월 26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이하‘위원회’)는 대한민국 제6차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미해결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법적 배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고문 피해자에게 완전한 구제를 제공해야 하는 당사국의 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설명한 협약 제14조에 대한 일반논평 3호(2012)를 재차 강조하며,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 만족, 재활서비스를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 및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협약 제14조 일반논평 3(문단 2, 12, 14, 1..
2024.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