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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63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 이연주 변호사 소멸하기 직전의 것들은 발광한다 페친들, 별 중에서 태양보다 10배 정도 무거운 별은 항성의 중심이 거대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급격히 붕괴하면서 마지막을 대폭발로 장식한다고 해. 소멸하기 전에 가장 빛나는 거지. 지금 검찰의 불꽃놀이도 그런 거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하자, 대검 연구관들은 성명서를 내고, 전국 검찰청에서 평검사회의를 열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항의성 사직을 했어. 김욱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는데, 김 검사는 장렬히 저항하는 흉내를 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앞길을 위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봐. 검사들이 영속시키고자 하는 영업시스템이 바로 이런 것이거든. 서울중앙지검 3.. 2020. 12. 6.
2020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켜라! - 조국 교수 1.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 중 상대적으로 ‘세련’된 것이 있다. 즉, 검찰이 ‘괴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괴물’을 만들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있다. 즉, (1) 검찰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와 기소를 하지만, 공수처는 검사 포함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공수처가 국민 대상으로 ‘괴물 질’을 할 수가 없다. (2) 권력통제의 핵심은 권력분산과 상호견제이다. 독자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는 OECD 최강최대의 검찰권력은 필히 분산되어야 한다. 수사권은 경찰과 나누도록 하고(작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후의 과제로 넘겨졌다), 기소권은 공수처와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공수처-검찰-경찰.. 2020. 12. 6.
윤석열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 장신중 윤석열의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역으로 법률전문가 집단을 자처하는 검찰조직의 허접한 법 지식과 저열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 헌법재판 절차를 조금이라도 아는 검사라면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못 들 것. 헌법심판은 법원이 제청 주체인 '위헌법률심판' 청구와 자연인이 청구주체인 헌법소원으로 나뉨.(권한쟁의는 별론) 위헌법률심판은 당해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제청하며, 법원이 제청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헌재에 청구할 수 있고, 헌법소원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 68조에 규정된 '전치절차' 등 "청구조건"과 제69조 "청구기간",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요건까지 모두 충족시켜야 적법한 청구로 인정됨.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68조의 '청구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치절차'까지.. 2020. 12. 6.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천주교 사제· 수도자 1천인 선언 1. 우리는 역대 모든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하였습니다. 정부의 성공이 곧 나라의 평안과 주권자들의 행복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시대의 소명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 잠잠히 묻혀서 고요히 지낼수록 좋은 우리가 이렇게 나서게 된 것은 국민의 엄중한 명령인 ‘검찰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빠진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주목하는 것은 검찰이 그동안 힘없는 사람들의 생존과 운명을 쥐락펴락하면서 특권층의 비리와 범죄는 눈감아 줌으로써 공정한 법집행의 최대 걸림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개혁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비웃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방해.. 2020. 12. 5.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 조국 교수 피고인이라는 '족쇄'를 찬 몸이지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뿐이라고? 노무현 대통령을 찌르고 한명숙 총리를 베면서 이명박 당선자에게 서둘러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무엇인가? 수차례 강조했지만, 한국 검찰은 ‘준(準) 정치조직’이다. ‘검찰당(黨)’인 것이다. 이 ‘검찰당’은 ‘수구정당’ 및 ‘수구언론’과 항상 연대해왔다. ‘검찰당’ 구성원들은 ‘당수’의 대권후보 1위 등극 소식에 득의만면, 기세등등하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권한을 건드리지 않는 집권세력에게는 적극 협조하고, 검찰출신 법무장관이나 민정수석의 수사지휘는 군소리 없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집권세력에 대해서는 ‘범정’ 캐비닛을 열어 집요한 수사로 흠집을 내고, 집단으로 .. 2020. 12. 3.
법무부 차관 인사 관련 서면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습니다.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습니다.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12월 2일 청와대 대변인 강민석 2020. 12. 2.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 김두일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8: 오늘 상황 정리 1. 오늘 많은 일들이 시시각각 터져 나왔고 상황에 따라 글을 썼지만 전체적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타이밍이 된 것 같다. 2. 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일고의 가치가 없으니 패스하고, 법원의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도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이 판결을 ‘윤석열 무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이건 좀 설명을 해야겠다. 3. 윤석열이 행정법원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에 대해 아직 소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이 고통을 당하거나 혹은 유무형의 손해를 겪을 수 있으니 그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4.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은 아직 윤석열에 대한 직무.. 2020. 12. 2.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 김민웅 교수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법원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 효력 정지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윤은 총장으로 직무복귀, 검찰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윤석열의 이른바 친정(親政)이 박차를 가하게 생긴 것이다. 혹여, 하고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정치검찰과 적폐언론 카르텔은 이왕에 그래왔고, 검찰에 의해 모독당한 사법부마저도 검찰기득권 체제를 옹호하는 쪽으로 줄을 섰다. 우리 사회의 앙시앙 레짐을 유지하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의 특권수호가 죽기살기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어떤가? 법사위 관련 정치인들 말고는 특별하게 나서는 것 같지 않다. 마치 구경꾼인 듯 싶을 정도다. 국민이 만들어준 거대 여당의 모습으로는 대단히 초라하게 느껴진다. 동반사.. 2020. 12. 1.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 종교계 100인 시국선언 전문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어느 정파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국민을 섬기고 정의와 평화를 추구할 따름입니다. 요즈음 ‘검찰개혁’을 두고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 깊이 통탄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어 온 숙원이며 시대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거악의 한 축으로 살아온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기득권 수호를 위해 자신의 본분을 팽개치기로 작정한 듯 보입니다. 이에 우리는 성찰하는 힘으로 회초리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촛불시민혁명의 요구였던 검찰개혁이 최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법질서를 구현하겠다는 검찰의 사명의식은 일견 갸륵한 것일 수 있으나 그 책임감이 과잉된 나머지 도를 넘어섰습니다. ..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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