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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선언문 전 세계 민중들이 코로나로 생명과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고통이 가중되어 확진자들의 아픔보다 결코 더 작다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은,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와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신뢰를 보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자유와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국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코로나를 극복하고, 무너져가는 민중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유독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조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정치검찰과 한 몸으로 유착된 검찰기자단을 앞세워 국민여론을 호도, 왜곡하는.. 2020. 12. 9.
[추미애 장관]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쳐주셨습니다. 폭력과 독재로 얼룩진 시대, 꺼져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리고 민초를 지키기 위해 늘 앞장서왔던 종교인의 숭고함을 기억합니다. 현재, 무너지는 공정과 정의를 안타까워하며 검찰이 정의의 수호자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자성을 촉구하는 종교인들의 엄숙한 시국선언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비상식적인 수사결론으로 여전히 제식구감싸기를 하니 말입니다. 상식이 기반되지 않는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상식과 반대되는 정의는 궤변일 뿐입니다. 향응접대수수의혹을 받은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처분한 것에 민심은 .. 2020. 12. 9.
법무부 알림 -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예정임 [법무부 알림]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징계혐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및 기일통지 관련 보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르면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규정하고 있음(검사징계법 제10조 제4항,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0조, 제21조 참고) 2. 그동안 징계위원회 명단이 단 한번도 공개된 사실이 없음에도 징계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법령에 위반하여 위원 명단을 사전에 공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가 무효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공정한 진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임 3. 법.. 2020. 12. 9.
한신민주화운동 동지회 성명 -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검찰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없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오랜 세월을 통해 괴물로 자라나 왔다. 권위주의 독재의 하수인이던 정보부와 보안사가 독재정권과 함께 뒤안길로 물러나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나 해방 이후 특정 시기의 일시적 필요에 따라 검찰에 부여된 기형적 수사권, 기소독점권 등에 대한 아무런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못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기소권과 수사권의 독점을 통해 검찰은 그 이후 자신이 마음먹기만 하면 그 어떤 인생도 나락으로 떨어뜨릴수 있게 되었고 이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 속에서 국가나 국민의 안위 보다는 스스로의 집단적 기득권을 수호하는 기형적이고 변태적인 집단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정치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미명하에 가장 추악하게 정치와 결탁하고 나아가 스스로 정치행위.. 2020. 12. 9.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불교인 성명서 불제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검찰개혁 요구는 70여 년 동안 부정부패한 검찰의 역사를 청산하고 공명정대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정당하다. 검찰의 역사는 부당한 독재권력·자본과의 결탁을 통한, 부정과 부패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뿐인가? 범죄자와 피해자를 뒤바꾸고,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었으며, 존경받는 정치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어 감옥으로, 죽음으로 내몬 것도 다름 아닌 그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고, 한명숙 총리와 노회찬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그 외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표적수사, 조작사건, 기획수사에 의해 범죄자가 되고 고인이 되었다. 더 나아가 과거 국정원이 저질렀던 민간인 사찰과.. 2020. 12. 9.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A.. 윤 총장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청 및 이를 지지하는 언론기사를 접하면서 관련 조문을 찾아보았다. '검사징계법'에는 관련 조문이 없고,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령에 이하 조문이 있다. 공무원 징계령(대통령령)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언론은 윤 총장 옹호 이전에 이 조문을 읽기를 바란다. B. 그러면 왜 징계위원을 비공개할까? 간단하다. 대상.. 2020. 12. 9.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정치검찰 규탄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영호남 범시민사회단체 긴급 시국선언문 미증유의 코로나 13 팬데믹으로 모든 시민들이 고통을 인내하며 국난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오늘, 촛불혁명의 시대적 요구인 검찰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난동과 적폐언론의 편가르기로 시민들의 고동이 더욱 배가되고 있는 현재 사태의 본질은 힐부 언론이 호도하고 있듯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개인적 충돌이 아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과 그것을 막아서는 반개혁적 집단 항명의 대결이다. 촛불시민혁명을 뒤엎고 낡은 기득권의 세상을 다시 세우려는 자들의 시대착오적 권력투쟁의 산물인 것이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점면으로 부정하며 직분에 어긋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 나아가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 2020. 12. 9.
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공수처 수사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고위 공무원 대통령 1명 법관 3228명 검사 2397명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300명 경찰 112명 군인장성 420명 국정원 3급이상 중앙행정기관 장차관 등 108명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9명 국무총리 및 총리실 정무직 2명 중앙선관위 3명 등이며, 대통령비서실 176명도 포함해서 약 7300명 정도. ​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국회를 개혁하자는 것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자. •1998년 이회창 당대표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 •2004년 한나라당 17대 총선 핵심공약. •2012년 한나라당 이재우, 김성태 등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했었음. •2016년 새누리당대표도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음. •2017 년 유승민의원도 설치를 주장했음. 2020. 12. 9.
긴급체포 vs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강용석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것.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도 구분 못하는 찌라시 기더기들. 경찰이 강용석을 체포한 것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출석거부에 따라 법원의 영장을 발급받은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의자가 출석을 3회 이상 거부했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으로 구인하는 절차.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인 등을 우연히 길에서 목격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즉시 체포하지 않으면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영장없이 하는 체포. 검찰이 긴급체포 대상이 아닌 사람을 책상에서 조사하고 그 자리에서 긴급체포하는 탈법행위를 너무 많이 봐 온 탓에..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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